공금횡령고소 대응, 업무상횡령과 특경법 구간 확인하세요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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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공금횡령고소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같은 진술을 합니다.

“큰돈도 아닌데 이게 형사사건까지 가나요”라고 묻죠.

뉴스에 나오는 건 수십억, 수백억 이야기인데 내 금액은 그보다 작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금액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공금이었는지, 맡겨진 돈이었는지, 업무 관계에서 나온 돈이었는지부터 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서는 순간, 적용 조문과 형량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1. 공금횡령죄,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썼는지”부터 정리됩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합니다.

공금은 개인 돈이 아니라 조직이나 단체가 관리하는 자금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통장 명의가 누구냐보다, 실질적으로 누구 돈을 누가 맡아 관리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금액이 적다”는 감각만으로는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용 경위가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평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2. 업무상횡령이면 형량이 올라가고, 5억원 구간부터는 특경법이 붙습니다


공금이 ‘업무상 임무’와 연결돼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구간을 따져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특경법이면 벌금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경법 조문은 벌금 병과 가능성도 함께 열어둡니다.

즉, 징역 하한이 생기고, 여기에 벌금까지 겹칠 수 있다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맞습니다.


3. 공금횡령고소, 금액과 피해회복을 동시에 봅니다


실제 상담에서 흔히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상대는 “이 돈을 전부 빼돌렸다”라고 주장하고, 당사자는 “그중 일부는 모임 운영비로 썼다”라고 진술하죠.

이런 사건은 감정싸움으로 가면 수사에서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통장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회계 자료로 “공금 사용인지 개인 사용인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편취액이 정리되고, 특경법 구간으로 넘어가는지 여부도 함께 가려집니다.

또 피해회복은 양형에서 반복해서 다뤄지는 요소입니다.

사과와 변제 의사를 어떻게 남겼는지, 합의가 어느 단계인지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니니,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설계가 필요하죠.


공금횡령고소는


횡령이냐 업무상횡령이냐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5억원 구간부터는 특경법이 붙어 징역 하한이 생깁니다.

게다가 금액 산정이 어긋나면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고소장을 받았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사용 내역부터 정리하고 진술의 방향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저 김수금에게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올바른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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