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검색하는 분들은 대체로 비슷한 걱정부터 꺼냅니다.
“회사 돈을 건드린 건 맞지만, 이게 실형까지 가나요?”라는 질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정산이 꼬였을 뿐인데 고소까지 가는 게 맞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업무상횡령 문의가 늘어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처벌이 가볍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체감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는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은 자치위원회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뉴스에서 흔히 보는 억대 사건과 비교하면 액수가 작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럼에도 재판부가 업무상횡령을 무겁게 본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단순 횡령과 달리, ‘업무상’이 붙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이 거론되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습니다.
1. 업무상횡령처벌, 시간이 먼저입니다
업무상횡령은 ‘의심’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고소로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조사 일정이 잡히고, 계좌·회계자료가 함께 들여다보이기 시작하죠.
이 구간에서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생각보다 오래 따라옵니다.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정리해 두면 위험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일관성이 깨지고, 해명 자체가 의심받는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업무상횡령은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실관계부터 잡아야 합니다.
누가 보관자였는지요.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요.
사용 뒤 처리 과정이 왜 어긋났는지요.
2. 업무상횡령처벌, 피할 여지는 ‘업무 목적’에서 갈립니다
업무상횡령은 ‘회사 돈을 썼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 돈이 개인 목적이었는지, 업무 목적이었는지죠.
의뢰인 A씨는 인테리어 업체 공동대표였습니다.
부품 대금을 납부하려고 회사에서 보관하던 10억 원 수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비용 처리 과정에 빈틈이 생겼고, 동업자 B씨가 “개인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며 고소했습니다.
상대가 주장한 액수도 작지 않았습니다.
A씨는 업무 목적이라고 말했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본인도 느낀 겁니다.
이 사건은 ‘수표를 썼다’가 아니라 ‘왜 썼는지’를 증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거래처 장부와 회계 장부를 맞춰가며, 수표가 실제로 납품대금과 연결된다는 점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비용 처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의가 없었고, 개인 재산으로 편취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밀었습니다.
회사에 실질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했죠.
여기에 직원과 지인의 탄원서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업무상횡령처벌을 피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3. 업무상횡령, 형량이 무거운 이유와 특경법 구간
업무상횡령은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편취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간이 열리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됩니다.
또 특경법은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 징역만 생각하고 들어가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횡령에서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리고 언제부터 대응하느냐입니다.
무조건 부인도 답이 아니고, 전부 인정도 답이 아닙니다.
회사 측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업무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과 개인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그 구분이 서야, 사실관계도 서고 처벌 수위 논의도 가능해집니다.
업무상횡령은
“소액이니 괜찮겠지”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보는 건 액수만이 아니라 지위, 보관관계, 처리 과정, 고의 여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수사 초반 진술과 자료로 먼저 잡힙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서류를 모으는 속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올바른 대응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