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배임죄를 검색하는 분들 표정에는 두 가지 마음이 겹쳐 있습니다.
한쪽은 “배임이 이렇게까지 큰일인가요”라는 방심이고요.
다른 한쪽은 “이미 고소가 들어갔는데, 실형으로 가는 건가요”라는 두려움이죠.
여기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말이 나옵니다.
“비슷한 사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던데요”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업무상배임은 숫자 하나, 자료 하나에 따라 방향이 갈립니다.
특히 금액이 ‘5억원’ 선을 넘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 업무상배임죄 처벌, 실제로 피한 사례부터 보죠
사례 하나를 먼저 소개합니다.
의뢰인 A씨는 회사 창립 초기에 입사해 약 10년간 경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초기에는 임원 측에서도 식비나 사내 물품 같은 법인카드 소액 사용을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죠.
그 분위기가 A씨에게 ‘경계가 흐릿한 사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외부 감사가 들어왔고, 카드 사용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사측은 A씨가 약 9억원을 배임했다며 전액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사용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9억원까지는 아니다”라고 금액 산정 자체가 과하게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합의가 좁혀지지 않자 고소로 이어졌고요.
본 변호인이 처음 붙잡은 건 ‘죄명’이 아니라 ‘금액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을 다시 뜯어보니 회사 비품, 업무상 지출로 볼 항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개인 사용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좁혀, 문제 된 금액이 4억원 미만이라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측과의 대화 방식이 중요했습니다.
바로잡은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 변제 의사를 명확히 하고, 고소취하까지 이어지도록 협의를 밀었습니다.
A씨가 초범이라는 점, 장기간 성실 근무해 왔다는 점, 반성문과 탄원서 같은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2. 업무상배임죄 처벌, ‘금액’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업무상배임은 형법상 배임 규정 위에서 출발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으로 본다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은 형법 제356조가 별도로 다루죠.
형량도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배임(형법 제355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배임(형법 제356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두고 있습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또 같은 조문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적고 있고요.
그래서 9억원으로 고소장이 들어간 사건과 4억원 미만으로 정리된 사건은, 출발선부터 달라집니다.
혐의 자체가 갈리는 경우도 있고, 같은 혐의라도 법정형의 바닥이 달라지죠.
수사기관이 보는 프레임이 달라지는 겁니다.
3. 업무상배임죄 처벌, 선처를 노린다면 ‘주장’이 아니라 ‘자료’가 앞서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에서 “반성한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와 재판은 결국 숫자와 문서로 판단합니다.
합의가 가능한지, 변제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손해가 어느 범위인지가 자료로 잡혀야 합니다.
범행 동기와 가담 정도도 말로 정리하면 흔들립니다.
거래처 장부, 회계자료, 결재 라인, 업무 지시의 흔적이 받쳐줘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부인으로 가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부 인정으로 가도 위험합니다.
업무상 사용과 개인 사용을 구분하지 못한 채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덮어버리면, 금액도 역할도 커집니다.
특경법 구간이 걸린 사건이면 더 그렇죠.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통해 금액 산정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그 위에 합의와 양형 사정을 올려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건 ‘금액’과 ‘역할’이고, 그 다음에 태도와 사정이 따라옵니다.
특경법 기준선인 5억원이 걸려 있으면, 사건의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거나 감사 지적 이후 정리 단계에 들어갔다면, 지금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상황을 듣고 금액 산정부터 다시 잡을 수 있는지, 합의가 가능한지,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계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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