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형량, 업무상횡령 고소 전후 대응은?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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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공금횡령죄형량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징역까지 가나.”

“벌금으로 정리되나.”

“돈을 돌려줬는데도 처벌을 받나.”

이 질문들이 한꺼번에 나오는 이유가 있죠.

공금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단순 실수나 임시 사용으로 정리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기관 자금을 맡은 사람이 건드렸다는 순간, 수사기관은 ‘업무상’이라는 틀에서 사건을 보려 합니다.

그래서 형량 검색으로 시작해서 점점 출석, 압수수색, 구속 같은 단어로 옮겨가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사건이 커졌다는 느낌이 들 때 이미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죠.

다만 초기에 정리해야 할 사실관계를 미루면, 뒤에서 손볼 여지가 줄어듭니다.


1. 공금횡령은 업무상횡령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금횡령이라고 부르는 사안은 실무에서 업무상횡령으로 분류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업무로 돈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배해 횡령했다는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형법 제355조의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조문 자체가 다르니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금이라도 금액이 크지 않다”는 말만으로 사건이 가벼워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공금은 ‘금액’ 이전에 ‘맡겨진 돈’이라는 성격이 먼저 보이기 때문이죠.


2. 공금횡령죄형량을 낮추려면, 양형 자료가 먼저입니다


업무상횡령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형의 여지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말로만 반성이나 사정을 설명하면 설득력이 약해지죠.

예를 들어 변제 계획이 있다면, 입금 내역과 일정이 자료로 남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진행됐다면, 합의 과정과 합의서 문구가 정리돼 있어야 하죠.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생계, 치료비 등과 연결된다면 그 역시 자료가 따라와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그럴 수 있었다”는 진술보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정리됐다”는 자료를 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설명을 잘못하면, 단기간 사용인지 반복인지부터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금 사용이 여러 차례였다면, 그 횟수와 기간은 문서와 계좌에서 드러납니다.

이 구간은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돌려줬다고 해서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채워 넣었다.”

“회사가 알기 전에 돌려놨다.”

그럼에도 횡령 자체가 문제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횡령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할 의사가 있더라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반환 사실을 ‘무죄’의 근거로 삼기보다, 책임을 줄이는 자료로 쓰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죠.

피해 회복의 속도, 합의의 내용, 재발 방지 조치, 직무 변경, 감독 체계 보완 같은 요소가 함께 다뤄져야 합니다.

원고에서 다룬 사례처럼, 회계·자금 담당자가 필요할 때마다 일부를 사용하고 다시 채우는 형태로 반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변제가 이뤄졌어도 미변제 금액이 남아 고소로 이어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때는 “인정한다”는 진술만으로 끝내기 어렵고, 회사 설득과 피해 회복, 양형 자료가 동시에 진행돼야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공금횡령죄의 경우,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의 차이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죠.

공금을 맡은 지위에서 발생한 사건은 “돌려줬다”는 말로 정리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소장, 조사 연락, 내부 감사 통보를 받았다면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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