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찾아보는 분들은 대개 두 갈래 마음을 품고 들어옵니다.
피해자라서 계좌가 막혔는데,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대출, 알바, 소개를 따라갔다가 계좌가 묶이고 연락이 온 경우도 있죠.
둘 다 “공소시효가 몇 년이냐”를 먼저 묻습니다.
버티면 끝나는 건지, 도망가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그 질문은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공소시효를 찾는 사이에 수사 쪽은 ‘역할’과 ‘가담 정도’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쪽 정리가 끝나면, 이후 진술이 거칠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계좌가 정지된 경우, 은행 절차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피해만 입었고, 본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묶인 상태라면 접근이 다릅니다.
이때는 수사 대응보다 금융 절차가 먼저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같은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두고, 계좌 명의인에게 이의제기 절차도 열어 둡니다.
이의제기는 지급정지 등이 이뤄진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제기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라면 우선 경찰 신고와 함께 금융회사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밟아 지급정지 해제 여부를 다투는 쪽이 맞습니다.
이 구간은 변호사 비용을 들여 해결되는 영역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니라 ‘가담자’로 의심받는 정황이 붙어 있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계좌 대여, 현금 인출, 전달, 대가 수령 같은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이의제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설명이 들어가야 하고, 그 설명이 흔들리면 계좌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기죄공소시효는 10년으로 설명되지만, 기산점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기간 체계에 따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그럼 10년이네” 하고 계산을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재산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한 시점이 종료 시점으로 잡히는 방식이 흔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는 송금, 인출, 전달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처음 돈이 움직인 날’만 붙들고 있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같은 사건으로 묶이는 방식, 공범으로 잡히는 방식에 따라 종료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고, 공범이면 최종행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외워도 현실에서 쓸모가 줄어드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건 “끝난 날이 언제냐”이고, 그 날짜를 피의자 쪽에서 임의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3. 도피나 무죄 주장도, ‘국외 체류’와 ‘진술 설계’ 문제부터 걸립니다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도피를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해외로 나가 있던 시간이 시효 계산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죠.
도피를 선택했는데도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 구조가 생깁니다.
게다가 돌아오는 순간, 수사기관은 ‘도피’ 자체를 태도로 평가할 수 있고, 신병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무죄를 말하고 싶은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진술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역할이 분해돼 있고, 그 역할이 공범 구조로 엮이는 순간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를 넘긴 경위, 지시를 받은 방식, 대가를 받은 정황, 통신내역, 송금·인출 경로가 한 줄로 이어지면 ‘몰랐다’는 진술은 금방 막힙니다.
반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와 어떤 시점에 의심했는지를 자료와 맞춰 설명하면, 가담 고의가 약하다는 주장을 세울 여지가 생깁니다.
이 작업은 경찰 조사 전에 틀어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공소시효를 붙들기보다, 지금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로 묶였는지, ‘가담자’로 의심받는지부터 갈립니다.
피해자라면 은행 절차와 소명으로 풀어야 하고, 가담 정황이 있으면 수사 대응이 먼저입니다.
사기죄공소시효를 기다린다고 해서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기산점과 정지 사유, 공범 구조가 얽히면 계산 자체가 의미를 잃기 쉽습니다.
계좌가 막혔거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자료와 진술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황이 더 불리해지기 전에,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