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렇게 대응하면 결과 꼬일 수 있다?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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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횡령배임’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개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돌려놨는데도 처벌받나요?”죠.

돈이 다시 들어갔으니 사건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돈이 돌아왔는지”보다 “손댄 순간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상담 자리에서 같은 말이 반복돼요.

“분명 다시 돌려놨는데, 왜 고소를 하죠?”

답부터 말하면, 반환은 방패가 될 수 있어도 사건을 지워주진 않습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과가 맥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1. 횡령배임, 돌려놔도 ‘업무상횡령’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경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 장부 처리 권한을 이용했고, 회사 자금 약 5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전액을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퇴사까지 했죠.

하지만 회사는 내부 확인 뒤 고소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고소장을 받은 다음에야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전액 반환했으니 끝난 것 아니냐”를 기대합니다.

횡령은 ‘보관하는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문제 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핵심으로 다뤄지고, 반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이뤄졌다면 업무상횡령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잦고, 그 자체로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쪽이 강경했고, 협상 창구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액 반환이 ‘사후 수습’에 그치지 않고, 범행 이후 태도와 책임 인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추가 손해가 없다는 사정,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고, 결과는 기소유예로 정리됐습니다.


2. 횡령배임, 형량이 무거워지는 기준은 조문에서 이미 갈립니다


횡령과 배임은 형법 제355조에 나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말하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조문에서 정한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문제는 ‘업무상’입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제355조 범행을 저질렀다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이때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금액이 커지면 한 번 더 층이 바뀝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간을 보게 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놨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애초에 어떤 죄명으로 적힐지부터 계산이 달라집니다.


3. 횡령배임, 선처가 막히는 순간은 ‘합의 실패’ 이후에 찾아옵니다


횡령배임에서 양형을 가르는 요소 중 하나가 피해 회복입니다.

합의가 되면 사건이 풀리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이 원칙론으로 가거나, 내부 감사와 책임 추궁이 걸려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실패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차피 합의가 안 되니 조사에서 대충 넘기자”로 가는 겁니다.

조사에서 말이 엇갈리면, 그 뒤에 아무리 자료를 내도 설명이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막혔을 때는 다른 양형 요소를 더 촘촘히 쌓아야 합니다.

전액 변제가 언제 이뤄졌는지, 개인 사용이었는지 업무 집행이 섞였는지, 추가 손해가 있었는지, 재발 가능성은 어떤지, 생활 기반은 어떤지 같은 사정이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합니다.

“돈을 다시 채워 넣었는데 왜 문제냐”라는 감정이 강하면, 조사에서 태도가 부딪힙니다.

그 순간 수사기관은 반성 여부를 따로 평가합니다.

결국 선처를 노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태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횡령배임은


전액 반환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업무상 지위, 사용 경위, 반환 시점, 피해자 반응이 맞물려 죄명과 처벌 범위가 바뀝니다.

고소장 얘기가 나오거나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자료와 진술을 먼저 정리하세요.

저 김수금이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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