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사기불구속구공판’을 검색한 분들은 대체로 같은 장면에서 멈춥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송치까지 들었는데 그 뒤가 조용하더니 갑자기 재판 통보가 온 거죠.
“검찰에서 또 부를 줄 알았는데, 왜 바로 구공판이죠?”라는 질문이 먼저 나옵니다.
불구속이라면 벌금으로 끝난다는 기대도 함께 따라오고요.
하지만 구공판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사건은 이미 ‘정식재판 절차’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때부터는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고, 그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1. 사기불구속구공판, 결정되면 ‘처벌 확정’이 아니라 ‘정식재판 시작’입니다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통상 경찰 수사가 먼저 진행됩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죠.
여기서 검사가 선택하는 갈래가 있습니다.
가벼운 사안으로 보이면 약식절차로 벌금형을 구하는 방식이 있고, 법정에서 다툼이 필요하다고 보면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흔히 말하는 ‘구공판’입니다.
‘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속구공판은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고요.
불구속이라고 해서 안심할 근거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택했다는 건, 기록만으로 끝내지 않고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뜻이니까요.
이 단계에서는 “벌금으로 정리되겠지”라는 감각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재판부는 기록과 증거, 진술의 일관성,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형량 예측’이 아니라, 무죄로 갈지 선처로 갈지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게 자료를 재배치하는 일입니다.
2. 사기변호사의 무죄 성공 사례, ‘차용 당시’ 고의와 기망을 끊어냈습니다
대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의도는 없었다, 돈을 못 갚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정리되지 못했고 검찰 송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설명하면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도 조사 없이 불구속 구공판 통지가 왔죠.
그 순간부터 사건의 무게가 달라졌다고 느끼고 바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 유형에서 무죄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기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성립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빌린 사건이라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정면으로 다뤄집니다.
재판부는 “나중에 못 갚았다”만으로 사기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그 말에 속아 처분행위를 했는지, 그 결과 손해가 발생했는지로 쪼개서 봅니다.
의뢰인 사건에서는 당시 사업 환경 악화로 자금 사정이 급격히 변했다는 사정을 객관자료로 엮었습니다.
동시에 일부 금액은 이미 변제됐고, 남은 금액도 분할 변제로 정리해 합의가 성립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갚겠다”는 말이 아니라, 갚을 계획이 당시에도 현실적인 근거를 갖고 있었는지입니다.
그 근거가 정리되면 ‘기망’과 ‘고의’가 약해지고, 결국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건은 그 구조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져 무죄가 나왔습니다.
3. 무죄냐 선처냐, 혼자 계산하면 늦어집니다
구공판 통지를 받으면 고민이 깊어집니다.
끝까지 무죄로 다퉈야 하나요, 아니면 인정하고 선처로 가야 하나요.
이 선택은 감정으로 정하면 위험합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포인트가 달라지고, 제출할 자료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무죄로 가려면 ‘사기 성립요건’이 흔들리는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듣고 어떤 처분을 했는지, 그 사이 인과가 맞는지부터 다시 묻습니다.
고의는 더 예민합니다.
연락을 끊은 시점, 사용처, 변제 시도, 사업 자료 같은 사실들이 한 줄로 이어져야 설득이 됩니다.
선처로 간다면 목표가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합의가 가능한지,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이 무엇인지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도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변제, 합의 경과, 생활 기반, 사건 이후 태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공판은 “이미 늦었다”는 통지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대응의 질이 재판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전달 방식이 흔들리면, 결과도 흔들리죠.
사기불구속구공판 통지를 받았다는 건,
사건이 정식재판 절차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불구속이라는 단어가 붙어도 마음을 놓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무죄로 다툴 사건인지, 선처로 정리할 사건인지 먼저 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야 증거와 진술이 한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구공판 통보를 받았다면, 재판 기일 전에 저 김수금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지금부터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