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사례로 본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는?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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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라는 단어를 검색한 분들이라면 이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은 “ATM 오류로 돈이 입금됐다”, “POS 결제 중 카드 문제가 생겼다”, “온라인 결제에서 이상 거래가 확인됐다” 같은 연락을 받고 나서야 해당 혐의를 접하죠.

처음엔 단순 시스템 문제로 생각하지만, 경찰의 연락을 받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 착오가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형량이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적용됩니다.

지금부터 실제 적용 조항과 처벌, 그리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처벌 규정과 형량 구조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컴퓨터나 기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내림으로써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즉, 현실 세계에서의 사기처럼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라, 정보처리 시스템을 속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ATM, 결제 단말기, 온라인 거래 서버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또한 형법 제347조의2 제2항에서는 ‘상습범’의 경우 형량을 1/2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반복적인 범행으로 판단되면 15년까지 징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수’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52조에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적용 대상이 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 법정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고의’와 ‘이득 구조’를 명확히 분석해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립요건 – 어디까지가 ‘부정한 명령’인가요?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했고,

②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으며,

③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정한 명령’이 무엇이냐입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기계의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행위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보처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거래에서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잔액을 조작하거나, 위조카드로 결제승인을 받아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공정성 침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카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부정한 입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3. 위조카드 결제 사건, 무혐의로 종결한 사례는?


한 점주 의뢰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며, 외국인 손님들의 결제를 수년째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카드사로부터 ‘위조된 카드로 결제됐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에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결제일 뿐, 위조 여부를 알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 측은 “카드 외형만 봐도 위조 흔적이 있었고, 외국인 고객이었음에도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검찰 송치를 결정했죠.

이 단계에서 저희는 의뢰인의 평소 영업 행태와 당시 상황을 면밀히 복원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매장은 외국인 손님이 많아 외국 발급 카드 거래가 일상적이었습니다.

둘째, 문제의 결제 시점은 점심시간대였고 CCTV로도 매장이 붐비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카드 발급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구분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결제금액을 변제하고 피해 복구에 협조한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제시해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고, 결국 검찰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는


디지털 환경의 사기행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의식적인 행동까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의 성립요건 중 ‘부정한 명령’과 ‘고의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면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도하지 않은 행위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만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할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신속히 대응해 무혐의 가능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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