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세사기, 형사 고소부터 보증금반환까지 궁금하다면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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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부산전세사기’를 검색하는 분들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죠.

하나는 임대인 처벌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증금이 돌아오느냐입니다.

둘 중 하나만 붙잡고 움직이면, 다음 단계에서 발이 묶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질문이 비슷합니다.

민사로 가야 할지.

형사로 가야 할지.

답은 사건마다 달라요.

다만 순서는 잡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먼저인 사건이 있고, 반대로 민사 중심으로 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기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민사와 형사, 순서부터 정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안에서 형사고소를 먼저 검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함께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그 판결과 함께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설명도 공공기관 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이 항상 인용되는 건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으며 동일한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민사로 이어지는 선택이 필요해집니다.

형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면, 그 사실관계는 민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냐 민사냐”는 선택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묶을 것이냐”의 문제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부산전세사기라고 해서 형사고소가 늘 답은 아닙니다


형사고소는 사기죄 성립이 전제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전세사기에서는 여기서 “계약 당시”가 핵심이 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그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했는지, 그로 인해 계약이 체결됐는지로 연결돼야 하죠.

임대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공모와 역할 분담, 편취 과정 관여 여부가 공범 판단에서 핵심으로 언급되곤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가 소개했으니 같이 고소하면 되겠지’처럼 접근하면 헛발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감정이 아니라 요건과 자료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판단을 잘못하면 형사절차가 길어지거나, 방향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3.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속도를 놓치면 손해가 커집니다


사기 구조가 성립할 여지가 충분하다면, 고소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잠적, 재산 처분, 명의 변경 같은 일이 뒤따르면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형사절차는 피의자 특정과 추적에 강점이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계좌 흐름, 부동산 거래, 관계자 진술이 모이고, 그 자료가 반환 절차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내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사건은 ‘기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 당시 대화, 광고 내용,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대비 담보 상황, 임대인의 다중 임대차 여부 같은 자료가 한 묶음으로 정리돼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고소장은 글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들어가면, 중요한 포인트가 빠지거나 표현이 뒤집힐 수 있어요.


부산전세사기 피해는


처벌 문제와 반환 문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건이라면 배상명령,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그림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 요건이 약한데 고소부터 밀면 시간만 흐르고, 반환 전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분노를 정리하는 말’이 아니라,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한 번에 정돈하는 작업입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 신속히 저 김수금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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