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죄 보이스피싱 벌금으로 선처 받으려면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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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이 질문으로 검색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엔 ‘전달만 했는데도 징역이 나올까’가 무섭죠.

다만 지금 손에 쥔 사건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입니다.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가담 경위, 역할, 돈의 이동, 연락 방식 같은 객관 자료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설득이 약해지고,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억울함”보다 “구조 편입”을 먼저 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조직적·반복적 범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사기관은 역할이 낮아도 범죄 구조 안에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전달책, 수거책, 계좌 관련 역할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연락 기록, 지시 문구, 현금 전달 동선, 송금 내역이 증거로 묶입니다.

여기서 “속아서 했다”는 말만 남으면 대응이 약해집니다.

언제 어떤 계기로 의심했는지, 그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익을 취했는지 같은 사실관계가 정리돼야 합니다.

정리된 사실관계가 있어야 ‘고의’와 ‘공모’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2. 보이스피싱 벌금이 쉽지 않은 건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벌금과 징역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게 두고 있습니다.

미수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습이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벌금으로 끝나겠죠”라는 기대가 흔들립니다.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 수가 늘거나, 피해금이 커지면 징역 판단이 빨리 등장합니다.

하위 역할에서도 실형 선고가 언급되는 기사와 법원 공개 자료가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보이스피싱벌금 선처를 노린다면 ‘감정 호소’ 대신 ‘증거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재판과 수사는 자료로 움직입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삼는다면, 먼저 쟁점을 정해야 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 수익을 얻었는지, 범행을 중단하려 한 정황이 있는지, 지시를 거절하거나 이탈하려 한 시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수사 협조는 양형에서 실제로 반영되는 요소로 다뤄집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진술의 정합성입니다.

카톡·텔레그램 대화, 통화기록, 계좌 내역, 이동 동선이 말과 맞아야 합니다.

맞지 않으면 “책임 회피”로 읽힐 수 있고, 그때부터 처벌 수위 논의가 커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몰랐다’는 말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미수도 처벌 대상이며, 상습 가중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입건 통지를 받았다면,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진술과 자료가 맞는지 점검한 뒤, 꼭 필요한 도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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