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 공무원 뇌물수수 벌금 없이 징역이라고요?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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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수뢰죄를 검색하는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건 두 가지죠.

형사처벌이 어느 정도로 무거운지.

그리고 공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요.

현실적으로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직업 문제를 같이 보게 됩니다.

처벌이 가벼워지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형사만” 보고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1. 수뢰죄 사건의 핵심은?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하면 수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뇌물”은 현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이면 형태가 넓게 잡히고, 편의 제공이 ‘대가’로 연결되는지로 다툼이 생기죠.

자주 나오는 주장도 비슷합니다.

호의였고 대가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요.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금품이 직무행위의 대가로 해석되면, 그 주장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한 가지로 모입니다.

직무와의 관련성, 대가관계, 금품의 성격을 자료로 분해해 놓는 겁니다.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조사에서 올바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2.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는 사안이다?


수뢰죄의 기본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입니다.

조문에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자격정지는 징역을 피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자체가 공무원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이죠.

또 하나를 같이 봐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구도가 잡히면, 공직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공무원 직업까지 지키기 위한 대응책은?


유죄가 불가피한 사건도 있고,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 경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에서 생깁니다.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다만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이고, 뇌물 사건은 수사기관 시선이 무겁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형사와 별개로 징계가 움직입니다.

뇌물 비위는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가 거론될 수 있고, 금액 구간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나눠 잡아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혐의 성립을 흔드는 자료를 정리하고, 징계에서는 사실관계와 직무 연관성을 분리해 소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수뢰죄는 벌금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 기록만 남는 게 아니라, 공직 유지 문제까지 같이 따라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자료로 끊어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신속히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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