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못 갚았을 뿐인데요.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해야 합니까.
검색창에 채무불이행사기를 치는 순간, 머릿속은 복잡해지죠.
민사로 끝날 줄 알았는데 경찰 연락이 오고, 전과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진짜로 사기였나”보다 “사기라고 몰리면 끝장”이 먼저 들어옵니다.
다만 사건은 감정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인지 기준은 분명합니다.
핵심은 ‘빌릴 당시’에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말했는지, 그 정황입니다.
1.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점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약속한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이나 강제집행 같은 민사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형사상 사기죄는 구조가 다릅니다.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 때문에 돈을 주게 만들며,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못 갚았다” 하나로 끝나지 않죠.
빌릴 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이를 감추거나 거짓말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수사 방향이 민사에서 형사로 바뀝니다.
2. 억울해도 사기죄무죄가 막히는 경우는?
억울하다고 말해도, 사건 기록은 자료로 채워집니다.
특히 사기죄에서 자주 문제 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차용 당시 소득이나 자산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른 채무가 큰데 숨기고 “갚을 수 있다”고 말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돈을 빌릴 때 약속한 사용처가 있었는데, 곧바로 다른 곳에 써버린 경우도 의심 정황으로 다뤄집니다.
이런 정황이 있으면 “빌릴 당시 기망”이란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었는지와 별개로, 기망과 고의가 핵심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무혐의 주장을 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자료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3. 채무불이행사기 사건의 핵심 대응책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한 문장으로 끝내는 해명이 아닙니다.
“어쩌다 못 갔다” 같은 진술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읽힐 위험도 있습니다.
핵심은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현실적인 변제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겁니다.
급여명세, 사업소득 내역, 계약서, 자금 계획표, 송금·지출 내역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차용 직후 일부라도 상환한 내역이 있거나, 상환을 위해 실제로 시도한 흔적이 있으면 그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그 대화 기록이 무엇인지요.
카톡, 문자, 통화녹음, 메신저 내용이 ‘빌릴 당시’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자료를 기준으로 기망이 있었는지, 착오가 있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순서대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사기 고소는
그 정황이 불리하게 정리되면, 무혐의나 무죄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을 확인했다면, 먼저 빌릴 당시 자료와 대화 기록부터 모아두세요.
그리고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뒤 꼭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