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구성요건, 성립요건 먼저 확인하고 대응해야죠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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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손해가 났다는데요.”

“그 이유만으로 제가 범죄자가 됩니까.”

배임죄구성요건을 찾는 분들 마음은 보통 비슷하죠.

결과가 나쁘게 끝났을 뿐이고, 누굴 속일 생각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받으면 억울함보다 두려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조사실에서 설명을 못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까, 재판으로 갈까 걱정이 커지니까요.

배임 사건은 손해라는 단어가 앞에 서면 수사가 강력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성요건을 채웠는지’로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배임은 결과만으로 정리되는 범죄가 아니니까요.


1. 배임죄구성요건을 빠르게 봐야 하는 이유는?


배임은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돼 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 지위로 이 범행이 문제 되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이 단계부터 사건 무게가 달라지죠.

손해가 적어 보이는 사건도, ‘타인의 사무’와 ‘임무위배’가 붙으면 수사기관이 쉽게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도전이 됩니다.

구성요건을 분해해 맞는 부분과 틀리는 부분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그 작업이 늦으면 “손해가 났으니 배임”으로 정리되는 위험이 커집니다.


2. 배임죄성립요건에서 핵심으로 보는 건 무엇인가요


배임은 두 축이 같이 굴러갑니다.

하나는 고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손해입니다.

고의는 ‘손해를 내겠다는 마음’ 한 줄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 그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가 난다는 인식이 함께 다뤄집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판단 착오는 여기서 선이 갈립니다.

손해도 단순한 기분 문제로 잡히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까지 손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고, 사안별로 그 위험이 구체화됐는지 따져 봅니다.

그래서 “손해가 확정된 숫자냐”만 물으면 부족합니다.

그 손해가 어떤 경로로 발생했고, 그 위험이 어느 시점에 구체화됐는지까지 함께 다뤄집니다.

이 지점에서 자료가 갈립니다.

의사결정 당시 근거가 남아 있으면 ‘고의’와 ‘손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배임죄 무죄를 노릴 때 사건 대응의 중심은?


배임 사건에서 “억울하다”는 말은 시작일 뿐입니다.

수사기관은 기록과 숫자, 결재선, 회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죄 방향을 잡을 때는 의사결정 과정을 복원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자료를 보고 결재했는지, 위험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반대 의견이 있었는지, 대안 검토가 있었는지 같은 사실이 핵심이 됩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임무위배’ 자체를 다투는 길이 열립니다.

동시에 손해 산정이 과장됐는지, 손해와 이익이 견련관계로 묶이는지, 제3자 이익이 실제로 있었는지까지 정리할 수 있죠.

반대로 기록이 비면 수사기관은 결과 중심으로 밀어붙이기 쉽습니다.

그때부터는 고의 인정 쪽으로 끌려갈 위험이 커집니다.

초기 조사 전, 증거와 논리를 먼저 준비해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배임죄구성요건은


손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성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의, 임무위배, 이익취득, 손해를 각각 봐야 하고, 그 작업이 사건 방향을 바꿉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의사결정 자료와 결재 관련 기록부터 확보해 두세요.

그 자료를 기준으로 저 김수금과 함께 올바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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