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포통장처벌 기준과 수사 대응은?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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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을 검색하는 분들 마음은 대체로 비슷해요.

은행에서 거래 정지 안내를 받았고, 갑자기 계좌가 멈췄죠.

당장 월급도, 카드 대금도, 생활비 이체도 막히면 숨이 턱 막힙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내가 정말 처벌 대상인가요?”

“통장만 잠깐 빌려준 건데, 이게 대포통장처벌로 이어지나요?”

피해 신고가 먼저인 경우가 있고, 형사 사건 대응이 먼저인 경우가 있어요.

이 구분을 놓치면, 불안만 커지고 대응은 느려집니다.


1. 접근매체를 건네면, ‘대여’만으로도 처벌 규정에 닿습니다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같은 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로 봅니다.

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 빌려주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그래서 “통장만 빌려줬다”는 진술 자체가 법 조문과 바로 맞물릴 때가 많습니다.

처벌 조항도 가볍지 않아요.

해당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걸립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반문이 있죠.

“돈은 안 받았는데도요?”

대가가 없더라도 ‘양도’처럼 구성되는 유형이 있고, 실제 수사에서는 건넨 경위와 대화 내용이 함께 보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서 끝나지 않고, 사기 사건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면, 수사 방향이 달라집니다.

계좌 제공 행위가 ‘사기’ 실행과 연결됐는지,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로 쟁점이 옮겨가죠.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만 받으면 된다”는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 생겨요.

그럼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사기방조가 되나요?”

수사기관은 ‘알았는지’만 보지 않고, ‘알 수 있었는지’를 대화 내용, 전달 방식, 돈의 흐름, 반복 여부로 맞춰 봅니다.

이 지점에서 초기 진술이 엇나가면, 뒤에서 고치려 할수록 설명이 힘들어집니다.


3. 거래정지 해제와 형사 대응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계좌가 묶인 상태가 오래가면 생활이 먼저 무너져요.

그래서 “정지부터 풀고 보자”는 마음이 나옵니다.

다만 거래정지 해제는 보통 ‘사건 처리’와 맞물려 움직입니다.

피해자로 신고한 상황이라면, 신고 접수와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 가야 하고요.

반대로 계좌 제공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수사 대응 설계가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사건 접수 전이라 괜찮겠죠?”라는 질문도 자주 나와요.

계좌가 범죄에 쓰였고 지급정지까지 걸렸다면, 수사는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접수 시점만 바라보고 멈춰 서면, 준비 없이 조사 통지를 받게 됩니다.

자수 이야기도 종종 나오는데요.

자수는 효과가 생길 때가 있고, 역효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관계, 전달 경위, 대화 기록, 금전 수수, 제3자 지시 관계부터 정리한 뒤에 판단해야 말이 맞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통장만 빌려줬다”는 해명으로 정리되지 않아요.

접근매체 제공 사실, 보이스피싱 연결, 사기 또는 사기방조 평가, 거래정지 해제까지 한꺼번에 걸립니다.

지금 손에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두세요.

계좌를 넘기게 된 대화 기록, 전달 방식, 받은 돈 유무, 상대가 누구였는지부터요.

그리고 조사 연락이 오기 전, 변호인과 먼저 대응 방향을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저 김수금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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