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배임’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장면을 겪고 있죠.
회사에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거래처가 이동했거나, 내부 자료를 봤다는 의심이 따라오기도 해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퇴사 후 창업했는데도 업무상배임이 되나요.”
“거래처가 먼저 연락해 왔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수사에서 뭘로 설명해야 하나요.”
업무상배임은 감정으로 풀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립요건이 맞는지부터 맞춰 보고, 기록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늦어지면 수사기관은 회사 주장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1.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와 ‘임무위배’가 출발점입니다
업무상배임은 형법상 배임의 요건을 전제로 하고, 업무상 지위에서 벌어진 경우 가중처벌로 이어집니다.
형법 제356조 기준으로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바뀐 것”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핵심은 그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임무를 어겼는지입니다.
회사 자산이나 영업상 핵심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였는지,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었는지부터 따져 들어가죠.
거래처 문제로 고소가 들어오는 사건에서는 이 지점이 흔들립니다.
퇴사 후 계약이 체결된 경위가 무엇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회사와 거래처의 관계, 담당자의 역할, 퇴사 시점, 인수인계, 접촉 기록이 모두 연결됩니다.
2. ‘손해’는 현금 유출만 뜻하지 않습니다
업무상배임에서 회사 손해는 적극적 손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사라진 소극적 손해도 손해로 평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계약이 끊겨 손해가 났다”는 방식으로 손해를 주장하곤 합니다.
다만 손해는 주장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손해가 어떤 경로로 발생했는지, 임무위배와 손해 사이의 연결이 설명돼야 합니다.
거래처가 스스로 계약을 바꾼 사정이 확인되면, 회사 주장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먼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끝나나요.”
끝이라는 말은 사건에서 잘 맞지 않죠.
다만 수사기관이 보는 ‘행위의 방향’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3. ‘고의’가 빠지면 사건의 모양이 바뀝니다
업무상배임은 임무위배만 주장된다고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와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 함께 문제 됩니다.
수사에서는 고의가 있었는지, 최소한 결과를 예상했는지에 시선이 모입니다.
그래서 대응은 기록으로 가야 합니다.
메일, 메신저, 통화 내역, 일정 기록 같은 자료가 “정보를 들고 나갔다”는 의심을 깨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거래처와의 접촉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퇴사 전후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까지 맞춰 봐야 하죠.
실제 사건에서도 이 방식으로 방향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후 창업을 했고, 과거 거래처 일부가 먼저 계약 의사를 밝힌 사안이었죠.
회사 측은 “거래처 정보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고소를 했고, 민사 손해배상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통해 외부로 정보 반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거래처가 먼저 연락한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형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로 정리됐고, 민사에서도 배상 책임을 다투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은
‘억울하다’라는 호소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립요건을 맞춰 보고, 손해와 고의가 어떻게 주장되는지부터 해부해야 합니다.
거래처 문제로 시작된 고소는 민사로도 이어지기 쉬워서, 초반 정리가 더 중요하죠.
수사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준비는 가능합니다.
퇴사 시점, 거래처 접촉 경위, 내부 자료 접근 여부,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세요.
그다음 수사에서 어떤 설명이 설득력을 갖는지 맞춰 가는 쪽이 낫습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과 상담해, 꼭 필요한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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