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공소시효’를 검색하는 마음은 선명하죠.
수사가 길어질수록 불안이 커지고, 실형 얘기도 들리니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시효만 지나면 사건이 접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해외로 나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나요.”
“내 사건 시효가 언제 끝나죠.”
형사 사건에서 시효가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하고 처벌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임 사건에서 ‘기다리기’는 예상보다 긴 시간을 전제로 합니다.
게다가 시효 계산, 정지 사유, 마지막 범행 시점 같은 쟁점이 얽혀요.
1. 배임죄 처벌 수위가 무거운 이유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 지위에서 범행이 이뤄지면 업무상배임으로 평가되고,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금액이 결합되면 사건이 더 무거워지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논의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으로,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소시효에 시선이 가는 겁니다.
2. 배임공소시효는 7년, 업무상배임은 10년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임죄는 통상 공소시효 7년, 업무상배임은 10년입니다.
기간만 봐도 짧게 느껴지지 않죠.
더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효 시작 시점을 ‘처음’으로 잡아 생각하는 경우예요.
하지만 배임처럼 반복 행위가 섞이는 사건에서는 마지막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시효가 거의 끝났다”는 판단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계산만으로 마음을 놓기 어렵습니다.
범행 기간, 마지막 실행일, 피해 발생 시점, 내부 결재나 거래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3. 해외 체류로 시효를 넘기려는 선택은 리스크가 큽니다
해외로 나가 있으면 시효가 계속 흐르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출국이 곧 시간 벌이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도 겹칩니다.
재산범죄 사건에서는 국제 공조, 적색수배 같은 절차가 실제로 활용됩니다.
송환 뒤에는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장면도 종종 보입니다.
결국 해외로 나가는 선택은 수사와 재판의 변수를 키우는 쪽으로 굴기 쉽습니다.
시효를 기대하며 움직이기보다, 국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해 대응하는 편이 결과 예측에 도움이 됩니다.
배임 사건은 공소시효 기간이 길고,
시효가 멈추는 사유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배임·업무상배임은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금액이 얹히면 특경법 구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건이 저절로 정리되길 기대하는 분들도 있죠.
현장에서는 그 선택이 편한 길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수사 초기라면 더 그렇습니다.
사건 내용과 금액 구조, 마지막 행위 시점, 시효 정지 사유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경찰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 신속히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