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를 검색하는 순간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경찰 연락이 올까 걱정되고, 회사 감사 자료가 어디까지 넘어갔는지 신경이 곤두섭니다.
주변에서는 벌금으로 끝난다는 얘기도 들리니 기대가 스칩니다.
그 기대가 사실인지, 현실을 먼저 맞춰 봐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적용 범위가 넓고, 금액이 크지 않아도 실형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늦으면 사건은 회사 주장 위주로 정리되기 쉽습니다.
1. 4억대 업무상횡령에서도 실형이 나옵니다
회삿돈 4억원 상당을 빼돌린 경리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가 알려져 있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반영됐다고 해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이 묻습니다.
“5억 미만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해도 되는 거죠.”
사건은 금액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횟수, 기간, 회계 처리 방식, 은폐 정황, 피해 회복 정도가 같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5억 미만이라고 마음을 놓기는 어렵습니다.
2.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형량 구조부터 다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죠.
업무상횡령은 업무상의 임무에 반해 횡령을 한 경우로 봅니다.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한 일이 ‘업무상 임무’에 해당하나요.”
직무기술서나 계약서에 적힌 업무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관행으로 맡아 오던 정산, 결재 보조, 자금 집행이 인정되면 업무상으로 평가될 수 있죠.
또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이 문제 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논의됩니다.
3. 무혐의는 ‘손해 없음’과 ‘이익 없음’을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혐의는 감사 자료 한 장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부터 들어오죠.
그 상태에서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횡령액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재무팀 팀장 A씨는 회사가 5억 7천만원을 주장하며 합의를 요구했고, 거절 뒤 고소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건은 특경법 구간이 거론될 수 있는 금액이라 부담이 컸죠.
대응은 자료에서 시작했습니다.
감사에서 적발된 근거를 확보해 오류 구간을 분해했고, 반대로 수습 자료와 자금 내역을 맞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본인 이익 취득 정황이 없다는 점을 거래 내역과 업무 처리 기록으로 제시했죠.
결국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사건이 벌금 이하로 정리되려면 앞단에서 요건과 자료가 맞아야 합니다.
업무상으로 평가되는지, 횡령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손해와 이익이 어떻게 보이는지부터 정리해야 하죠.
합의가 진행되는 사건도 있고, 합의가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진술과 자료가 먼저 정돈돼야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업무상횡령 적용 여부와 금액 산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