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처벌, 재판 앞두고 실형 피하려면 필독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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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처벌을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광고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투자금 모집이었는데 사기까지 붙나요?”

“구속까지 가나요, 벌금으로 끝나나요?”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르죠.

요즘 수사 분위기는 가볍게 보긴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가상자산을 내세운 모집 사건에서 실제 검거·구속이 계속 이어진다는 통계도 공개돼 있어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시간이 해결해주겠지”가 아닙니다.

기록과 진술, 자금의 이동, 광고 문구가 어떤 의미로 읽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1. 유사수신행위처벌, ‘모집 구조’부터 먼저 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허가·인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금지합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원금 보장, 확정 수익, 손실을 대신 책임진다는 식의 표현이 붙은 모집 구조는 수사에서 먼저 걸립니다.

법 조문도 선명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표시·광고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홍보만 했다”는 진술이 안전장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수사에서는 홍보가 단순 안내인지, 모집을 현실에서 끌어낸 행위인지, 문구가 투자 판단을 유도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 ‘광고’의 범위, ‘모집’의 범위가 어떻게 나뉘는지부터 다투게 되죠.


2. 사기죄재판, 형량 기준이 바뀐 시점도 놓치면 안 됩니다


유사수신으로 끝나는 사건은 드뭅니다.

모집된 돈이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됐는지, 손실 가능성을 감췄는지,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에서 사기 혐의가 함께 붙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법정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무엇을 보고 ‘기망’을 인정하는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가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그대로 형량에 반영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대목이 갈립니다.

“내가 직접 돈을 받은 적 없다”는 말만으로 정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소개·설명·유도·중간 전달이 어느 정도였는지, 메시지와 녹취가 어떤 문맥인지가 다뤄지고, 그 과정에서 방어 포인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판 전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가 먼저 정리돼야 합니다.


3. 구속부터 막아야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유사수신·투자사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함께 거론되는 일이 잦습니다.

구속은 느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법원이 보는 축은 “도망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가 나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말이 앞서고, 자료 정리 없이 진술부터 던지는 방식이죠.

그러면 수사기록 안에서 오히려 불리한 모양새가 만들어집니다.

구속을 피하려면, ‘도망갈 생각이 없다’는 진술만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직업·가족관계 같은 생활 기반 자료, 임의제출로 정리 가능한 자료, 계좌·지갑·서버 기록의 보존 방식 등 구체가 들어가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런 준비가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이어갈 여지가 커집니다.


유사수신행위처벌 사건은 “광고였어요” “소개만 했어요” 같은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모집 구조, 문구, 자금 이동, 가담 범위가 서로 물려 있고, 그 묶음이 사기죄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초기 대응에서 기록과 진술이 정리되면, 다툴 부분이 보입니다.

광고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볼지, 모집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지, 사기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같은 쟁점이 그때 잡히죠.

사건이 돌아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구속, 압수수색, 공범 진술이 들어오면 대응 폭이 줄어듭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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