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 제 계좌 거래가 막혔는데요.
당장 생활비도 못 쓰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계좌지급정지를 검색하는 마음은 대체로 비슷해요.
억울한데 처벌이 두렵고, 한편으로는 은행 거래가 멈춘 현실이 더 급하죠.
지금 상황에서 핵심은 두 갈래예요.
형사 절차에서 혐의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지급정지 해제를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는지죠.
1. 보이스피싱 계좌지급정지, ‘피해자’로만 두면 위험해요
계좌가 지급정지로 들어갔다는 건, 금융회사와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 가능성”을 의심한다는 신호예요.
통장 대여 알바, 대출 명목 요구에 속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형사 절차에서 계좌 명의자는 피의자 지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정보가 하나 있어요.
‘전과’ 문제예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전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 대응이 늦어지면, 억울함을 해명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죠.
계좌지급정지 자체보다, 형사 절차가 동시에 달려온다는 점을 먼저 직시하셔야 해요.
2. 통장대여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위반 유형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49조에서 형사처벌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혐의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 되는 구조가 흔해요.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 법정형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두고 있어요.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까지 겹칠 수 있어요.
이 법은 이득액 5억원 이상 구간부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죠.
정리하면 이렇게 흘러가요.
“통장만 빌려줬다” 수준에서 멈출 사건이 적지 않아요.
수사기관은 접근매체 제공, 사기 가담, 공범 구조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편이죠.
3. 계좌지급정지 해제, ‘현장’에서 통하는 길은 따로 있어요
지급정지 해제는 형사 절차와 발을 맞추지 않으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첫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쓰이지 않았다는 자료를 내고, 명의인 이의제기 방향을 잡는 방법이에요.
둘째, 입출금 내역에서 본인 관여 범위를 분리해 설득하는 방법이에요.
셋째, 피해구제 절차와 연결된 사안이면, 피해 회복과 구제신청 취소로 지급정지 종료를 노리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에서 ‘명의인 이의제기’ 같은 사유가 지급정지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안내가 금융권 공시에도 나와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지급정지만 먼저 풀자” 방식으로 접근하면 역풍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형사 단계에서 진술과 자료가 엇갈리면, 은행 대응도 같이 막히기 쉬워요.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고의성 유무, 관여 범위를 먼저 잡고 들어가야 해요.
계좌지급정지는 생활을 바로 멈춰 세워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는 게 정상이에요.
다만 이 사건은 은행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형사 절차가 같이 움직이죠.
초반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이 엇나가면, 이후에 되돌리는 데 힘이 더 들어요.
지금 상황을 짚고, 지급정지 해제와 형사 대응을 함께 잡고 싶다면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연락 주세요.
올바른 대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