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횡령처벌, 횡령죄 성립요건과 무혐의 검토해야 합니다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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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직원횡령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은 밤에 잠이 안 오죠.

“회사 돈을 건드린 게 맞긴 한데, 진짜 형사처벌까지 가나”가 먼저 떠오릅니다.

“성립요건이 안 맞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도 생깁니다.

해고 통보까지 올까 겁이 나는 마음도 같이 따라오고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횡령은 돈이 빠져나간 모양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관계라도 ‘보관 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초기 대응에서 그 갈림길이 생깁니다.


1. 직원횡령처벌, 성립요건에서 자주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는 구조로 봅니다.

형법 제355조에 그 틀을 두고 있어요.

직원 사건은 보통 ‘업무상’이 함께 따라옵니다.

업무상의 임무에 기대어 같은 범행이 이뤄졌다고 평가되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어요.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포인트는 불법영득의사예요.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쓸 마음이 있었는지, 그 마음을 뒷받침하는 행동이 있었는지로 다툼이 붙습니다.

결재선, 전표, 물품 수령 방식, 반품 처리, 회계 자료 제출 방식이 여기서 힘을 가집니다.

수사기관은 “숨겼는지, 꾸몄는지, 반복했는지”로 고의를 읽는 편이죠.


2. 횡령죄 성립요건이 채워지면 처벌 구간이 바로 올라갑니다


단순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 규정이 기본입니다.

형법 제355조를 근거로 봅니다.

업무상횡령으로 가면 처벌 폭이 커집니다.

형법 제356조가 다시 한 번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죠.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이 얹힐 수 있어요.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이 열립니다.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구간을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사적으로 쓴 범위”를 제대로 가르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업무 지출로 설명 가능한 부분을 자료로 남기고, 사적 사용으로 보일 부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회계자료가 깔끔하게 이어지면, 고의 판단에서도 다른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직원횡령처벌, 해고가 걱정된다면 형사 대응이 먼저입니다


형사사건이 두렵지만, 회사에서 바로 내보낼까 겁나는 분이 많습니다.

해고 예고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야 하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형사 단계에서 혐의가 크게 적히면, 회사 대응도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불송치를 받으면, 회사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 전에 증빙을 모으고 진술 방향을 잡는 게 먼저입니다.


직원횡령처벌에서


수사기록은 불법영득의사와 보관 관계를 중심으로 써 내려갑니다.

그 기록이 한 번 자리 잡으면, 이후에 바꾸기 쉽지 않죠.

지금 고소장이나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부터 맞추고 조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면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연락해 주세요.

꼭 필요한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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