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공금횡령, 조사 연락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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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회사공금횡령을 검색하는 순간, 머릿속이 먼저 계산하죠.

“회사랑 합의하면 끝나는 건가요.”

“돈 돌려주면 형사처벌은 피해 가나요.”

“그냥 회계 처리 실수로 밀면 되나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경찰 조사 연락이 오는 장면입니다.

이 사안은 감정으로 밀어붙이면 손해가 커집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카드, 전표, 결재선 같은 기록으로 판단하죠.

처음 진술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은 멈출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1. 회사공금횡령, 적발 뒤에 하는 실수부터 줄여야 합니다


회사공금횡령 사건에서 흔한 실수가 ‘무조건 부인’입니다.

“개인 용도로 쓴 적 없다” 같은 말만 앞세우고, 뒷받침 자료가 없으면 역효과가 납니다.

수사기관은 지출 목적과 결재 경로가 맞는지부터 확인하죠.

영수증 처리, 품의서, 거래처 메신저, 납품·수령 기록이 서로 어긋나면 의심이 커집니다.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서 정한 범죄이고, 핵심은 ‘보관하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리했는지’입니다.

업무 때문에 맡은 돈을 건드렸다면 업무상횡령으로 갈 수 있고, 이때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필요해서 썼다”는 말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지출이 업무 목적이었다고 말하려면, 그 목적을 기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2. 공금횡령처벌, 법 조문 기준만 봐도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죠.

여기서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까지 같이 따져야 합니다.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이 열립니다.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구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일부만 썼다” “잠깐 빌렸다” 같은 표현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진술은 고의 판단에 그대로 쓰이기 쉽습니다.

금액 산정도 중요합니다.

사적으로 쓴 범위, 업무 경비로 정리될 수 있는 범위를 분리해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3. 합의해도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중요합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마음이 놓이죠.

다만 고소장 접수 뒤에 수사가 시작된 상태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기록을 계속 가져가는 사건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의미가 큽니다.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합의 과정에서 말이 꼬이면 분쟁이 커지고, 그 기록이 수사에도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 문구, 변제 방식, 변제 일정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반성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회사공금횡령 사건은


보통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고, 그 기록을 기준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어요.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부터 맞추고, 진술 순서부터 잡고 들어가세요.

상담이 필요하면 저 김수금이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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