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변호사, 형사 고소와 보증금 반환까지 가능할까?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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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도 겁이 납니다.

임대인이 잠적했다면 더 막막해집니다.

이때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민사소송부터 해야 하느냐,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느냐죠.

사안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기’ 구조가 분명한 경우에는 형사절차가 빠르게 열리는 경우가 있고, 그 절차 안에서 보증금 회복까지 함께 노리는 길도 있습니다.


1. 전세사기변호사가 형사고소부터 잡는 이유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임대할 의사나 권한이 없는데도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면, ‘기망’과 ‘처분행위’가 맞물리기 때문이죠.

형사고소는 고소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송금내역, 중개 과정 대화, 등기부등본, 실제 점유 상태 같은 자료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가 그대로 거주 중인데도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받은 정황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돌려줄 마음이 있었는지’를 집중해서 봅니다.

이 지점에서 자료 배열이 흐트러지면 수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잡아야 합니다.


2. 전세사기 형사고소, 성공사례에서 갈린 건 ‘증거의 방향’입니다

사건을 맡을 때 본 변호인은 먼저 “임대인이 무엇을 숨겼는지”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그 뒤에 그 문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조입니다.

입주 전날 집을 갔더니 기존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기존 세입자는 퇴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은 뒤 연락이 끊깁니다.

이 흐름은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는 방향으로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타인의 진술’입니다.

기존 세입자의 진술, 주변 세입자의 확인, 중개 과정에서 나온 설명이 함께 맞으면 사건의 윤곽이 빨리 잡힙니다.

수사기관이 임대인의 반복 행위나 동종 피해를 확인하면, 신병 확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감정 표현 대신, 시간순 사실과 증거를 촘촘히 배치하는 방식이 통합니다.


3. 보증금 반환, 배상명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말할 때, 다들 민사소송을 먼저 떠올립니다.

민사소송도 방법이 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사이 생활이 무너질 수 있죠.

형사재판이 열리는 사건이라면 ‘배상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신청해,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금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기 같은 재산범죄가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약식절차 사건에는 맞지 않는 구조로 운용됩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면 종이 한 장이 의미를 가집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거부해도, 재판에서 인정이 나오면 보증금 반환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를 할 때부터 “형사재판까지 간다”는 전제 아래 자료를 모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가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형사고소로 사실관계를 세우고, 재판 단계에서 배상명령까지 함께 가져가는 방식이 그중 하나입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쓰느냐, 증거를 어떤 순서로 내느냐에 따라 수사 속도와 회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문제로 마음이 급하다면, 신속히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올바른 대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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