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세사기공범, 형사 책임과 민사 위험까지 발생한다?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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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인천전세사기공범을 검색하고 계신다면,

주범이 아닌데도 처벌을 받는지, 그게 먼저 걸립니다.

구속까지 이어지는지, 자격 문제도 함께 떠오르죠.

피해자가 많고 보증금 규모가 크면, 본인까지 묶이는지 겁이 납니다.

수사기관은 “주범인지”만 보지 않습니다.

공모 여부, 역할, 거래 과정에서의 인식 가능성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공범이라는 말에 기대면 위험해집니다.

초반부터 정리된 사실관계와 자료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인천전세사기공범, 공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전세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범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형법 제31조의 교사범, 형법 제32조의 종범 형태로 얽힐 수 있죠.

수사기관은 계약 성사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보증금 액수가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편취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법은 사기 편취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구간을 둡니다.

편취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구간을 둡니다.

직접 돈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도, 가담이 인정되면 같은 틀 안에서 형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인천전세사기공범 혐의, 공인중개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거래의 한가운데에 서는 직업입니다.

그 점이 수사에서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죠.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진술을 들으면, 계약서 작성 과정과 설명 의무 이행을 바로 확인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확인 시점, 선순위 권리 설명, 실제 점유 상태 확인 같은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공범을 가르는 기준은 “관여했다”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잦았는지, 보증금 구조를 알았는지, 허위 설명을 했는지, 위험 신호를 보고도 밀어붙였는지 같은 사실이 갈립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시간 순서로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을 문서와 메시지로 연결해야 합니다.


3. 인천전세사기공범, 무혐의로 끊어낸 사례에서 핵심은 ‘연결고리 차단’입니다


의뢰인 A씨는 공인중개사였습니다.

A씨는 임대인 B씨와 지인 관계였습니다.

B씨 소유 건물에서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들이 집단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피해 인원과 보증금 합계가 큰 사건이었고, 수사기관은 A씨도 가담했는지 의심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진술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A씨 측은 “공모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연락 내역에서 범행을 상의한 정황이 나오지 않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A씨가 확인한 자료와 설명 내용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과거 거래에서 문제 제기가 없었던 사정도 사실관계로 배치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형사에서 공범이 인정되면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보증금 회복을 목적으로 책임 주체를 넓게 잡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관여 범위를 선명하게 정리해 두면, 민사에서의 부담도 함께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인천전세사기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기관은 역할과 인식을 중심으로 책임을 따집니다.

사기죄와 특경법 구간이 걸리면 실형 가능성도 커집니다.

공인중개사라면 자격 문제까지 한 번에 몰려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고, 자료부터 맞춰서 들어가세요.

저 김수금이 빈틈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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