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고소장 받았다면 조사 전 대응 준비 요령은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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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사기를 검색하는 분들이 먼저 묻는 건 보통 세 가지죠.

“돈을 못 갚았는데 형사로 가나요?”

“민사로 끝날 일인데 사기죄가 되나요?”

“고소장 받았으면 조사에서 무엇부터 말해야 하나요?”

대여금은 원래 민사 분쟁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기죄 성립을 따져요.

지금은 감정으로 맞서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로 답을 내야 할 시기입니다.


1. 대여금사기, 처벌 기준은 형법 사기죄에서 출발합니다


대여금사기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돈을 못 갚았다”라는 결과가 아니라, 돈을 빌릴 때 상대를 속였는지 여부죠.

수사기관은 차용 당시의 대화, 소득·채무 상태, 변제 계획 제시 여부를 묶어서 기망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으면 ‘차용 당시’ 상황을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급전 사정, 변제 일정 제안, 실제 일부 변제, 담보 제안 같은 사정은 자료로 남기면 의미가 생깁니다.


2. 사기죄 성립은 ‘기망·처분행위·재산상 손해’로 갈립니다


사기죄는 통상 기망행위, 그로 인한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라는 구조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함께 봅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다툼이 자주 생기는 부분은 ‘기망’과 ‘고의’입니다.

예를 들어 “곧 갚겠다”라고 말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기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용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을 꾸몄는지, 돈의 사용처를 속였는지, 채무를 숨겼는지 같은 정황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차용 당시 내가 무엇을 설명했고, 상대가 무엇을 믿고 돈을 건넸는지’를 일관되게 말해야 하죠.

메신저, 통화 녹취, 계좌 이체 내역, 급여 내역, 기존 채무 자료를 정리해서 시간 순으로 제시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규정합니다.

대여금 사건에서 “빌린 금액”과 “실제 편취 이득액” 산정이 같지 않은 경우도 생깁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별 금액을 합산해 범위를 잡는 경우가 많아서, 거래별로 ‘대여’와 ‘편취’가 섞인 부분을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수사 강도도 달라지니, 초기부터 금액 구성과 거래 구조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대여금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차용 당시의 설명과 실제 사정을 비교해서 사기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은 날부터 자료가 곧 전략이 됩니다.

조사에서 한 번 한 말은 기록으로 남고, 그 기록이 사건 방향을 좌우하죠.

무혐의, 불송치, 기소유예를 노리려면 초반에 말과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과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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