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불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징역 가능하다?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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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불법사용을 검색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죠.

“키오스크에 꽂혀 있던 카드를 내 카드로 착각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쓴 금액을 돌려주면 사건이 끝나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면 실형까지 가능한가요?”

결제 방식이 바뀌면서 분실 카드가 남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카드 디자인이 비슷해서 착각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다만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가 이뤄지면 수사기관은 ‘불법사용’부터 확인합니다.

억울함을 말로만 밀어붙이면 수사기관이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태도 문제로 받아칠 때도 있어요.

초기에 사실관계와 정황을 자료로 보여주는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1. 신용카드불법사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불법사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분실·도난·취득한 신용카드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문제 됩니다.

이 유형은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결제한 만큼 갚으면 된다”는 생각은 여기서부터 흔들립니다.

변제는 양형에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어요.

그러나 변제만으로 수사가 멈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쟁점은 ‘사용 경위’와 ‘인지 가능성’입니다.

결제 당시 화면, 결제 뒤 행동, 카드 반환 시도, 매장과의 통화 기록 같은 자료가 이 부분을 좌우하죠.


2. 배상금과 합의금은 성격이 다르고, 둘 다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배상은 카드 명의자 또는 결제 피해가 발생한 쪽의 손해를 메우는 개념입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에 관해 의견을 내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배상만 진행해도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합의가 이뤄져도 손해가 남아 있으면 배상 문제는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배상, 사과, 재발 방지 약속, 처벌 의사 정리가 함께 움직일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서류가 제출되면 수사 단계에서 처분 방향이 달라질 여지도 생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훔치려 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말의 구성과 자료 흐름을 맞춰야 합니다.


3.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절도죄 등 형법 혐의가 함께 붙을 수 있다


카드를 ‘주운 뒤’ 사용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로 규정돼 있습니다.

카드를 ‘훔친 뒤’ 사용한 정황이면 절도죄가 같이 거론될 수 있고, 절도죄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사건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카드 주인과 별개로, 결제가 이뤄진 매장이나 결제 대행 쪽에서도 거래 취소·부정거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만 보던 사건이 다른 혐의로 확대되는 그림이 자주 나옵니다.

초기 진술에서 경위, 인식, 사용 횟수, 사용 장소를 정확히 맞추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용카드불법사용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 준비가 곧 방어의 출발입니다.

사실관계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을 잡아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신속히 저 김수금과 상담을 진행해 주세요.

올바른 대응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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