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통장대여를 검색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통장을 빌려줬을 뿐인데 피의자가 될 수 있나요?”
“사기를 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조사 대상인가요?”
이 질문에는 억울함과 불안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제안을 믿고 계좌 정보를 넘긴 뒤 수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긴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1. 통장대여 행위만으로도 적용되는 처벌 기준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계좌,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매체 제공 사실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속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최근 관련 범죄가 반복되며 처벌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경위 설명이 정리되지 않으면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됩니다.
2. 보이스피싱피의자로 전환되는 구조와 형사 책임
통장을 넘긴 뒤 해당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단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편취 금액이 큰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검토됩니다.
특히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장을 제공한 사람도 범죄 구조의 일부로 판단됩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피의자 지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3. 형사절차 이후 이어지는 민사 책임 문제
통장대여와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재판에서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손해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책임이 문제 됩니다.
그래서 형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과 혐의 인정 범위가 이후 민사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초기부터 방향을 잡아두지 않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통장대여는 가볍게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시작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상황을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는 선택은 위험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 범위를 줄이고 이후 절차까지 고려한 전략을 준비해 보세요.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시면 저 김수금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