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사기고소취하를 검색하신 분들께서 자주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으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고소를 취하해 줬다는데 왜 검찰로 넘어간다는 건가요?”
이 질문에는 공통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고소가 취하되면 형사절차도 함께 멈출 것이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사기 사건에서는 그 기대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취하의 의미와 수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1. 사기고소취하가 있어도 수사가 계속되는 이유
형사사건에서 고소취하의 효력은 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가 종결됩니다.
사기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처벌 의사를 거두었다고 해도 수사는 이어집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 송치 역시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고소취하가 의미를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검토하는 근거로도 작용합니다.
2. 합의와 고소취하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정리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합의와 고소취하는 같은 절차로 보이기 쉽습니다.
합의는 민형사상 분쟁 해결을 위한 약정입니다.
고소취하는 형사 절차상 고소 의사를 철회하는 행위입니다.
두 절차는 법적 의미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제출 자료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도 달라집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고소취하서가 각각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료 구성이 정리되지 않으면 선처 판단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3. 사기고소취하 이후에도 사기죄검찰송치를 막는 방법
사기 사건에서는 고의와 기망행위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인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금전 거래 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능력과 상환 계획이 있었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취하 과정에서 고의 부재를 인정한 진술이 있다면
불송치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깁니다.
사실관계와 법리 설명이 함께 정리돼야 합니다.
사기고소취하가 이뤄졌다고 해서
사기죄검찰송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의사와 별개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설명이 제출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송치 가능성이 언급됐다면
대응 시점이 늦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올바른 대응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