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위반, 무혐의 판단 받으려면 이 글 확인하세요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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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자본시장법위반을 검색하신 상황이라면 이미 수사나 조사를 염두에 두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지인과의 투자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단순한 투자 조언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말을 들으셨을 수도 있죠.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투자를 함께 했을 뿐인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사기까지 엮이는지, 자본시장법위반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경제범죄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 유형은 사실관계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기준으로 혐의가 판단되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자본시장법위반은 ‘영업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무인가·미등록 상태에서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과 같은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체계에서 확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짚겠습니다.

단순히 투자 경험을 공유하거나 지인에게 종목을 소개한 행위만으로 곧바로 위반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성, 대가 수수 여부, 불특정 다수 대상 여부 등 영업성을 판단하는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수사 실무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운용했는지,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사실상 자문을 업으로 삼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에서 투자 경위와 관계 정리가 흐트러지면, 영업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집니다.


2. 사기죄와의 결합 여부가 처벌 수위를 키웁니다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은 사기죄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를 규정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이득 취득이 연결돼야 합니다.

투자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팩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투자 당시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손실 가능성을 숨겼는지, 수익을 보장한 정황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본인도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었다면, 고의적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례들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투자 과정 전반을 시간 순서로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해집니다.


3. 무혐의 판단은 투자 구조 설명에서 갈립니다


실제 상담했던 사례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본업을 유지하면서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경험을 알고 있던 지인이 함께 투자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금액을 맡겼습니다.

투자 결과는 좋지 않았고, 투자금 전액이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지인은 이를 문제 삼아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정보 하나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투자를 업으로 삼지 않았고, 별도의 수수료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인이 먼저 투자를 요청했고, 의뢰인 역시 동일한 종목에 본인 자금을 투입해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 동행해 진술 방향을 조율했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영업성과 기망 의도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는 수사 단계부터 부담이 큰 사건입니다.


사기죄나 유사수신 관련 혐의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많아 결과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특히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수사기관의 시선도 엄격해집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혐의 판단이 어렵다면, 이후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지금 단계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 대응을 미루지 마세요.

저 김수금에게 연락해 주신다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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