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고소 후 경찰조사, 공금횡령죄 형량 줄이는 대응은?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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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횡령고소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미 고소장이 접수됐거나, 곧 경찰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단계일 겁니다.

회사 돈 문제로 형사 사건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는 생각도 들 수 있죠.

인정하면 처벌이 걱정되고, 부인하려니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죠.

횡령 사건은 초기에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은 직후가 대응의 시작점이 됩니다.


1. 회사 공금 횡령 사건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아 회계와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판매 대금 일부를 의뢰인 명의 계좌로 받은 뒤 회사 계좌로 옮기는 구조였죠.

생활이 급해지면서 의뢰인은 해당 계좌로 들어온 금액 중 일부를 인출해 사용했습니다.

이 행위가 반복되면서 약 100회에 걸쳐 총 2천만 원가량의 공금이 사용됐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이를 인지한 뒤 횡령고소가 이뤄졌고, 업무상횡령 혐의가 적용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외국 국적자였기에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체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이 사건에서 핵심은 실제 횡령 금액과 양형 사유였습니다.

거래 내역을 전부 다시 분석한 결과, 회사 자금으로 확정되는 금액은 약 1천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생활고, 회사의 임금 지급 문제, 자발적 피해 회복, 수사 협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 회사와 일부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약식기소로 사건이 종결됐고, 벌금 150만 원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 횡령고소가 접수되면 먼저 따져야 할 성립 요건


횡령고소가 접수됐다는 건 수사기관이 사건으로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계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건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임무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와 ‘그 재물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결합될 때 성립합니다.

자금 관리 권한이 있었는지, 사용 목적이 회사 이익과 무관했는지,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특히 횡령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먼저 수사에 반영됩니다.

피의자는 그 이후에 진술 기회를 갖게 되죠.

그래서 초반 진술에서 사실관계가 어긋나면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요건에 맞춰 사실을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3. 소액·초범이어도 공금횡령 형량이 가벼워지지 않는 이유


일반 횡령은 형법 제355조가 적용돼 비교적 폭이 낮은 처벌 규정을 둡니다.

반면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가 적용돼 법정형 자체가 더 무겁습니다.

업무상횡령은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업무상’이라는 지위 요소를 중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지 않거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형량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공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피해 회복, 동기, 범행 경위, 관리 구조의 문제점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양형 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횡령고소를 당한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형사 절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간을 보내며 고민한다고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진술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사실과 법리를 차분히 맞춰보는 일입니다.

공금횡령 형량을 관리하고 싶다면, 지금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저 김수금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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