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성립요건 충족하지 않으면 무죄 가능할까?

by 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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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배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감정적인 호소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억울한지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받아들여지죠.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고요.

배임죄성립요건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해야 무죄를 받을 수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 논리적으로 변론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특히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갈수록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통해 불송치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신속히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받은 사례는?


의뢰인의 남편은 고소인과 제조업체 A사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 관계였어요.

의뢰인은 A사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하다가 고소인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후에는 정식 직원으로 근무했죠.

회계, 세무 및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고요.

의뢰인의 남편과 고소인은 각자의 사업체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이 다른 상호의 업체 B사를 설립해 A사의 매출을 누락하고 B사의 매출로 구성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거죠.

의뢰인도 B사를 설립하고 A사의 매출 일부를 B사의 것으로 처리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배임죄성립요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이 B사에 매출을 반영하고 금원을 이체한 행위의 시점은 고소인과 의뢰인 남편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이후였어요.

의뢰인의 남편이 홀로 대표자로 있는 A사에서 B사로의 금원 이체 등은 고소인과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죠.

의뢰인의 남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A사와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B사 간의 사업상 이체 및 매출 산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가 해당하지 않음을 피력했습니다.

담당 수사관도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죠.


2. 배임죄성립요건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는?


업무상배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배임죄성립요건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됐죠.

배임죄성립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했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혐의가 성립되죠.

사무처리의 독립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명령만을 받고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업무상배임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행위라는 점도 입증해야 하고요.

배임죄성립요건 중 1가지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증거도 없이 무죄만 주장하다가는 오히려 처벌만 더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혐의에 연루된 즉시 법률 상담을 받아 무죄 주장 가능성부터 확인한 후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배임 혐의가 성립되면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배임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규정된 형량만 보면 벌금형 선처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사건도 적지 않죠.

하지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양형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배임 금액이 5억 원을 넘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특히 사건 규모가 1천만원을 넘어가거나 업무상배임 혐의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징역 대상의 사건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죠.

얼마나 많은 양형 조건을 바탕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선처 가능성은 바뀌게 돼요.

벌금형이든 기소유예든 선처를 받고 마무리하고자 하신다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늦지 않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타이밍이 더 늦어지면 불리해지는 만큼


신속히 법률 상담부터 받아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해보세요.

빠르게 배임죄성립요건을 검토해 무죄를 주장할지 양형을 주장할지 방향을 잡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 늦어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늦지 않게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브런치_김수금_명함.jpg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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