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사와 퇴사자 간의 법적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회사의 이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형법상 그 기준이 포괄적이라 누구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위험한 사안이라 초기 대응이 중요하죠.
수사 기관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의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엄격하게 수사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혼자서 법리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를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임죄성립조건의 명확한 법리적 해석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이 해석하기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거나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면 배임죄성립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죄가 가능하죠.
실무에서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는지 여부가 가장 치열한 쟁점이 됩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변호사는 그것이 정상적인 사무 처리 과정이었거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주장합니다.
결국 배임죄성립조건의 각 요소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 퇴사 후 이어진 악의적인 고소 상황
의뢰인은 1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다가 대표와의 갈등으로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직후 동종 업계에 창업을 하자 전 직장에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재직 중 취득한 거래처 명단과 기술 자료를 빼돌려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사 통보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죠.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출한 자료가 회사의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업무상배임죄는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더해져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통한 무죄 입증은?
우리는 의뢰인이 가져나온 자료가 배임죄성립조건에서 말하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해당 자료는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정보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찾아냈습니다.
비밀 관리성이 부정된다면 영업비밀로 볼 수 없어 배임죄성립조건이 성립하지 않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이를 반출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배임죄성립조건을 탄핵한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할수록 냉철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배임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 해석이 까다로워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기관은 기업의 편에서 피의자를 압박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초기 진술이 꼬이면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배임죄성립조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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