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인천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일 겁니다.
"나는 회사를 위해 한 일인데, 왜 범죄자가 됐지?"라는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형법 제356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배임죄보다 형이 가중된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도 인천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가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액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만큼,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천업무상배임 사건은 혐의를 다투는 방식과 양형을 다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인천업무상배임이 성립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천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을 때 "나는 회사에 피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성립 여부는 의도보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된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합니다.
즉, 명확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 요건들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인천업무상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해야 성립됩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본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요건을 다툴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률 자문을 받아 방향을 잡는 것이 올바른 접근입니다.
2. 혐의 다툼과 양형 주장,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인천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방어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혐의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양형 대응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거나 일방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설득력 있는 진술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은 수익자 또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 공범 여부와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어느 수준의 가담에 해당하는지를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 회복 여부나 범행의 경위, 반성의 태도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요.
이득액이 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형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득액 산정 방식부터 다투는 전략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인천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검찰 송치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사에 앞서 사건의 방향을 정한 뒤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업무상배임 사건에서 불기소를 끌어낸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방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재직했던 회사에서 퇴사 후 창업을 한 의뢰인이 전 직장으로부터 인천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측은 의뢰인이 영업비밀과 거래처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가 사용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법률 검토 결과, 의뢰인이 참고한 정보는 해당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거래처들이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거래처가 의뢰인과 거래를 이어간 것은 의뢰인이 유도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한 결과였음을 입증하였고, 고의성 부재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결과 인천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로가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인천업무상배임 혐의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성립요건을 다툴 것인지, 양형 대응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인천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저 김수금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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