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감면' 규정의 적용 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 이슈 중, 국내법상 조세 감면 혜택과 국가 간 조세조약이 충돌하거나 중첩될 때 과연 세금이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2021두36202)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국내 세법의 혜택과 국제 조세조약의 혜택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조세감면'과 '제한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인 ○○○ 주식회사는 외국인투자가인 헝가리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헝가리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할 때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국내 세법상 감면 규정과 대한민국-헝가리 간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규정을 모두 고려하여 유리한 방식을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아산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인세(원천분)를 징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면 후의 세액 계산 방식에 있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5년 100%, 2년 50%)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또한 배당금에 대해서도 소득 비율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법인의 자본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 총 배당액의 5%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제한세율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국내 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라 계산된 과세대상 배당금에 대해, 다시 한번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인 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감면 혜택과 제한세율 혜택을 중첩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원고가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국내법인 이 사건 감면규정 제3항에 따라 조세 감면을 먼저 적용합니다. 이렇게 감면을 적용한 후 산출된 '납부할 세액'(과세대상 배당금 ×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율 20%)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그다음, 이 금액이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의 상한선, 즉 '제한세율(총 배당액의 5%)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비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이 이미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한도(5%)보다 낮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감면 규정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조세조약상 한도를 넘지 않으므로, 그 금액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원고의 주장처럼 감면된 과세표준에 다시 기계적으로 제한세율 5%를 세율로 적용하여 세액을 더 낮추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일종의 '과세 상한선(Ceiling)' 역할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내법에 따른 감면 혜택을 충분히 적용받아 산출된 세액이 이미 조세조약이 보장하는 제한세율 한도 이내라면, 납세자는 그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제한세율을 근거로 추가적인 세율 인하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 처리는 국내 세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과 각 국가 간 체결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규정을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고도의 전문 분야입니다. 특히 배당 소득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는 법령의 적용 순서와 해석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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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변호사 김미래 / 법무법인 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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