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가능?

이혼 후 상대방 사망 시 재산분할 의무 상속 여부

by 김미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 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협의이혼 후 아직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했을 때, 과연 그 상속인(자녀 등)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기존에 명확하지 않았던 법리에 대해 대법원이 확실한 기준을 세운 이번 판결, 변호사의 시선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청구인(아내)은 남편(망인)과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재산분할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남편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사망한 전 남편의 상속인들(전혼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즉, "전 남편이 줘야 할 재산분할 몫을 상속인인 당신들이 대신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사망했을 때, 그가 지던 재산분할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되는가'였습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청구인(원고)의 주장


청구인은 협의이혼을 한 당사자로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비록 상대방이 사망하였으나,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나의 몫은 정당하게 분할받아야 하므로, 그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상대방(상속인들) 측의 주장


일반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성(그 사람에게만 귀속되는 성질)'을 가진다. 이혼 후 부양적 요소나 정신적 손해배상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들은 이러한 일신전속적 권리/의무는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 것이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어서는 안 된다.


3. 법원의 판단 및 근거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논리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구인과 망인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여전히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설시한 법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의 본질은 '공유 재산의 청산':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나누어 갖는 '청산과 분배'가 주된 목적이다. 이는 부부별산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의무의 승계 인정: 물론 재산분할에는 부양적 요소나 위자료적 성격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지기는 한다. 그러나 제도의 본질이 '공동 재산의 청산'인 이상, 이혼한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그가 줘야 할 재산분할 의무는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한 당사자는 사망한 전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요약]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자녀 등)을 상대로 청구 가능하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핵심이 '공동 재산의 청산'이므로, 사망하더라도 그 의무는 상속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내 몫의 재산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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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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