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원 교육신청

by 윤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뒤 보수교육 기간이 다가왔는데 신청 방법을 몰라 뒤늦게 찾아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일정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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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원 보수교육 – 대상과 의무 주기

전기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법정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선임된 경우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하고, 이후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보수교육 과정 구분 (Ⅰ·Ⅱ과정)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원의 전기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선임 기간에 따라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Ⅰ과정은 선임 기간 5년 미만 안전관리자 및 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며, Ⅱ과정은 선임 기간 5년 이상이 대상입니다. 두 과정 모두 총 21시간(온라인 13시간 + 집체교육 8시간) 구성이며, 교육비는 105,000원(중식 미포함, 비합숙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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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안전관리자 보수교육 신청 방법 (www.keea.or.kr)

보수교육 신청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교육원 홈페이지 www.keea.or.kr/edu 에서 진행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라면 협회 회원가입이 먼저 필요하며, 기존 회원은 로그인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교육신청 메뉴 클릭 → 원하는 과정 및 일정 선택 → 온라인 결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교육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일정 공개 즉시 확인하고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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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집체교육 병행 수강 방법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집체교육을 함께 이수해야 수료가 인정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집체교육 시작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집체교육 당일 전까지 온라인 과정을 반드시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PC에서는 www.keea.or.kr 로그인 → 전기기술교육원 → 온라인 교육센터 → 나의 강의실 경로로 수강하면 되며, 모바일 수강은 mcyedu.keea.or.kr 에 접속해 강의실로 바로 이동하면 됩니다. 수료증은 온라인 교육 수강과 설문조사 완료 후 다음 날 오후부터 마이페이지 → 교육접수확인 → 이수내역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환불 및 취소 기준

교육 시작 8일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교육 시작 1~7일 전 취소는 교육비의 10%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교육 일정 변경은 홈페이지 문의 메뉴 또는 전화(1899-1298, 평일 09:00~18:00)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정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중앙회 홈페이지(www.keea.or.kr/head)에서는 교육 외에도 협회 회원 서비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관련 서식, 지부·지회 안내, 전기인뉴스(keea-news.or.kr) 등 전기 분야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증은 고용노동부, 안전관리기관, 관련 기업 등에 제출용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기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신규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이수 시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보수교육 Ⅰ·Ⅱ과정 중 어떤 과정을 신청해야 하나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이 5년 미만이면 Ⅰ과정, 5년 이상이면 Ⅱ과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두 과정 모두 교육시간 21시간, 교육비 10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Q3. 온라인 교육을 집체교육보다 먼저 이수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집체교육 시작 1개월 전부터 수강 가능하며, 집체교육 전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미이수 상태로는 집체교육 수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교육 신청 후 취소하면 환불이 되나요?

교육 시작 8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1~7일 전 취소 시에는 교육비의 10%가 위약금으로 공제됩니다. 취소 및 일정 변경은 홈페이지 문의 메뉴 또는 고객센터(1899-1298)로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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