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입증책임-증거 제출자에게 있다?! 녹음기기가 없다면 무결성 다툼!?
맨 위 기사 사건 관련 몇몇 언론 및 방송사, 그리고 인플루언서 유튜버까지 연락이 와서 자문 인터뷰 요청을 받았으나 본 필자(특수 감정인)의 생각은 늘 같았고, 그래서 동일하게 응대하였다.
바로 위에 큰따옴표로 적은 내용이다.
그러나, 자문을 구하는 몇몇 분들은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딥보이스 음성 조작이 맞는지 여부만 집요하게 물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이유는 다들 짐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본질은 변할 수 없다. 다만 흐리게 만들 수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본질을 제쳐두고 엉뚱한 내용을 가지고 쟁점화하여서 해당 죄를 물타기 하려는 수법이 종종 법꾸라지라는 불미스러운 말로 회자되는 것처럼 말이다.
배우 故김새론氏의 생전 목소리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보이스로 조작을 했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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