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공유물 분할 소송은 막막해 보이지만, 제대로 알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지분을 사들인 순간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처음 낙찰받았을 때, 잔금 치르고 나서 공유자들한테 연락하려니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단계 밟아가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사람 냄새 나는 과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따라 할 수 있는지분 경매 낙찰 후 공유물 분할 소송 절차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매 낙찰은 프롤로그예요. 잔금 치르고 나서야 진짜 게임이 펼쳐지죠. 공유자들한테 "우리 땅 나눠보자" 우편부터 보내는 거예요. 비용? 우표값 500원쯤. 답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업그레이드, 3천 원 정도 들죠. 그래도 무응답? 공유물분할청구 전자소송으로 직행!
연락은 됐는데 침묵만 돌아오면, 소송이 '소통 도구'가 돼요. 제 경우 이게 먹혔어요. 공유자들이 안일하다가 통보 받으니 깜짝 놀라 움직이더라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인지대가 소가의 0.5%쯤 – 제 지분 가치 4천만 원대라 10만 원 안쪽. 송달료는 공유자 한 명당 5만 원 정도 (우편 두 번). 3명이면 15만 원. 정부24 서류는 거의 공짜! 총 25만 원 이내로 끝났어요. 협상으로 끝나면 zero, 소송 가도 승소 시 상대가 일부 물어요. 땅 쟁취를 위한 '필수 투자'로 느껴졌죠.
전자소송포털이 마법 지팡이예요. 금융인증서 들고 가세요.
로그인 고난 극복: 인증서 안 잡히면 ID 로그인 → '내 정보 관리' → 인증서 등록·갱신. 이 한 번으로 뚫려요.
소장 쓰기 스타트: 민사본안 → 소장 → 당사자 직접 입력!
4. 청구 취지·원인, 내 감정을 녹여 쓰기
취지: 간단 요약 + 별지.
별지1: 부동산 디테일 (주소, 지목 – 전·답·임야, 면적)
별지2: 지분 표 (이름별)
원인: 경매로 공동 됐고, 나눔 안 돼 전체 경매 신청. 솔직히 써요.
갑1: 등기증명서
갑2: 내용증명
갑3: 감정서·지적도
추가 파일:
토지대장 (정부24)
이용계획원 (정부24)
소가 출력
비용 더 안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