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승낙서 양식은 토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건축 허가, 임대, 농지 전용 등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정확한 작성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의 구조부터 유효기간, 작성법, 인감증명서, 취소 절차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 땅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해도 좋다”고 공식 선언하는 문서. 주요 제출처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임야 개발 신고
효력 범위는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 제3자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행정기관이 즉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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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재 기간 우선 적용
미기재 시 10년 한도(행정 관행)
허가 신청 시 발급 후 2~3년 내 제출
소유권 이전 시 재작성 필수. 5년 단위로 갱신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발급처: 주민센터·은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90일 공동소유: 지분 과반수 인감증명서 첨부
누락 시 즉시 반려. 발급 당일 사진 찍어 두면 나중에 편하다.
합의 취소 → 취소서 1장으로 종료 일방 취소 → 기간 위반·사기 입증 후 소송 허가 연계 → 관할청에 취소 신고
초기 작성 시 “위반 시 즉시 취소” 조항 넣으면 소송 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