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찾아보셨을 겁니다. KBS 공영방송 수신료라고? 나는 KBS... 아니 그냥 정규방송 자체를 아예 안 보는데? 유튜브나 OTT만 본다고! 그래도 이거 내야 하는 거야?라고 생각 하고 계신 분들 은근히 많이 계실 거예요!
TV수신료를 30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여 징수한다는 사실을 뉴스를 보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있었겠지만 지난달부터 갑자기 고지서를 받은 분들은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아, 원래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계속 나가고 있었구나?!"하고 알게 되신 분들도 아주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 TV보지 않는데 TV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TV수신료는 TV가 집에 있다면 방송을 보지 않으셔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TV수상기기가 있다면 내야 하는 금액이지요. 이게 비슷한 예시가 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핸드폰은 있지만 전화를 한통도 쓰지 않았는데 폰 요금을 내야 하나요? 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한 번도 하지 않아도 통신료가 나가는 것처럼 TV를 보지 않아도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요! 이번에 바뀐 수신료 납부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