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급여통장압류

채무자 직장 다니고 있다면 월급이라도 일부 받아야죠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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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갚을 때 되니 전화도 피하고, 약속이 지나도 갚지 않고 있다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채권추심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채무자도 그럴 확률이 높을 텐데요.

당장 돌려준 돈은 없지만 매 달 급여는 받고 있을 테니

급여 중 일부라도 받아내야겠다면 오늘 글을 잘 읽어봐주세요.


급여통장압류 절차와 주의사항, 그리고 이를 위한 소송 절차까지 찬찬히 정리해볼테니 말입니다.


급여통장 압류하려면 소송부터


"채무 금액에 비하면 택도 없지만, 달달이 월급은 들어오니까 그거라도 받아내야죠;"

라며 연락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물론, 받아내면 좋겠지만 이를 진행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집행권원이란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확정 판결문 또는 결정문을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함부로 급여통장압류를 진행하거나 급여를 추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받을 돈을 받지 못했고 내 손에 결정문 또는 판결문이 없다면 일단 그것부터 획득해야 합니다.


급여통장압류 절차 알아보기


집행권원이 있으면 바로 주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소액이여도 매달 변제를 받고 싶다면 직장인이라는 가정 하에 통장압류를 하면 좋은데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장압류절차

집행권원 획득 ▶ 채무자 신용조회 ▶ 통장 압류 신청 ▶ 통장 압류 명령(법원) ▶ 송달(은행=제3채무자) ▶ 효력 발생


급여통장을 찾아내면 채무자를 압박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급여통장압류를 진행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압류당할 것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소액이라도 받아내려고 보니 계좌에 0원이 들어가 있다면 의미 없으니까요.


급여압류 전 확인사항은?


급여를 압류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은 나쁘지 않은 판단이지만 이를 위해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할 수 없도록 법에서는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 기초수급자의 생계 급여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지요.


그래서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해야겠다 생각하셨을 때는

[ 채무자의 근로형태 / 급여 액수 / 회사 규모와 채무자의 직급 ]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급여 액수가 너무 작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판단이 들면

주거래은행 다른 통장을 압류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지요.


추심변호사 이동화의 한마디


통장을 압류하는 것 자체가 채무자에게는 큰 압박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채권을 변제할 수도 있지요.


통장압류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데에는 혼자 할 수 없는 절차도 있으니

소액이라도 매달 변제 받고 싶으시다면 집행권원부터 획득하고


저 이동화를 통해 급여통장압류를 통해 받지 못한 돈 모두를 받아내시길 제안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안 또는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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