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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양육비

by 기담

“양육비 지급 의지 희박”…항소 기각한 제주지법
제주지법, 양육비이행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유지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4월 3일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24노1052)에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자녀를 단독 양육 중인 전 배우자 B씨에게 오랜 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4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754).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총 700만 원을 2회에 걸쳐 공탁하는 등 일부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매우 길고,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애당초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육자인 B는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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