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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 1,500만원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전문변호사 진승기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 1,500만원을 받아낸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이란 배우자인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법원은 이혼할 수 있는 사유와 위자료소송을 통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②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본인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⑥ 그 외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법원은 이렇게 위 6가지 사유 중에서 1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법원에서 위자료를 책정하는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아래 요소들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고 소명할 수 있다면, 높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정한 위자료가 책정되는 기준을 보면,

 

▲ 혼인 기간


▲ 외도의 정도


▲ 자녀 유무


▲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 반성의 태도


▲ 피해 심각성


하지만 물적 증거와 사유들은 각각의 상황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며, 자칫 잘못된 사유를 소명한다면,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소송을 청구한 당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상대방의 변론에도 물적 증거로써 대응해야 하는 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1,500만원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통해 1,500만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과 아내인 피고는 2017년 4월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였지만, 피는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가 3년차에 접어들었을 때쯤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피고는 “어차피,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인데, 헤어지자고 말하고, 직장동료와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함과 동시에, 직장동료와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믿었던 피고의 배신으로 인해 너무나도 큰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피고와 상간남인 직장동료에게 혼인 파탄의 원인을 근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피고와 직장동료의 외도 사실과 피고와 의뢰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 2가지를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했기에, 본 변호인은 이에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웃주민과 주변인들의 진술서와 더불어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으로 갔던 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과 피고는 단순 연인 사이가 아니라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피고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일 당시 상간자와 외도했던 만큼, 결혼생활이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며,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입었던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과 피고가 사실혼 관계였고, 피고의 재산, 경제활동이 처참했던 만큼, 위자료를 받기가 어려웠지만, 다행히도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1,500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최대한 높은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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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블 진승기 파트너 변호사

진승기변호사 | Tel: 02-6258-6000 | Fax: 070-4349-5996

찾아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94, 5층(서초동, 남양빌딩) (0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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