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이혼 전문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자를 소송할 때 승소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배우자 및 상간자가 외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때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 2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경우 증거로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물론, 탐정법이 통과되어 흥신소나, 탐정 사무소 등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 맡긴 업체에서 잠겨있는 핸드폰을 푸는 등의 행동은 불법으로 판단되는 만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게다가 배우자의 외도를 포착하기 위해 성관계 맺는 장면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부부의 정조를 위반한 행동 자체를 외도로 판단하는 만큼, 이러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간자 대부분이 자신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변명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상간자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거나, 법원에서 책정되는 위자료를 크게 감액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기혼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소송의 경우, 다양한 변수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때 홀로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사람들 대부분이 크나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상간자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이 많지만, 이는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요.
실제 사례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A씨는 상간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주변인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고, 회사 앞에 플랜카드를 매달은 혐의로 고소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높은 금액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절차로, 이는 엄연히 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간 내에 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왜냐면 소멸시효가 지나게 된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권리가 상실되기에, 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위자료청구소송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면,
■ 배우자의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 배우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위 2가지 요건 중 1가지라도 만료되는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사전에 소멸시효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소멸시효를 들은 의뢰인분들 중 대다수는 “소멸시효 기간이 긴 거 같은데, 위자료청구소송을 조금만 더 고려해 봐도 될까요?”라고 말씀하시며,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소요되며, 상대방의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도 3~4개월이 걸리는 만큼, 3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긴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이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이혼전문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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