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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Sep 24. 2022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계약서의 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만 계약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서의 작성 여부도 당사자 사이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굳이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요.


다만 특별법(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서 계약서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서가 없다면 재판에서 해당 계약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호사의 업무에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내준 계약서를 검토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도 기업의 계약서 검토를 맡아 한 달에도 몇 번씩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제 아무리 큰 기업에서 계약서를 보내와도 수정사항이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법조인이 보기에는 별 것이 아닌 문구도 법조인이 보면 향후 분쟁의 여지가 다분해 보이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곳곳에 있으며, 계약서에 독소조항이 있어 은근히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구가 숨겨져 있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는 점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약서의 작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의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사람(또는 기업)인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잘 작성된 계약서의 조항들은 그저 종이 위에 적혀 있는 글씨에 불과하게 됩니다.


심지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잘 작성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상대방은 판결문에 명확하게 적혀있는 판결주문마저 종이 위에 적혀 있는 의미 없는 글로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계약을 하는 것은 자신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의 평판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계약을 할 때도 해당 회사의 평판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하고, 집이나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할 때도 가능하다면 임대인의 평판을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은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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