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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의석 Mar 18. 2024

특허 청구항 작성방법 3 - 제42조8항, 제45조

청구항 작성 방법에 대한 세 번째 포스팅으로 특허법 제42조8항 및 제45조의 내용을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조항을 함께 다루는 이유는 청구항의 기본 구조에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1. 특허법 제42조8항, 시행령 제5조: 청구범위의 기재방법

특허법 제42조 8항은 독립항과 종송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5조 중 몇 가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범위의 청구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작성 TIP]

- 독립항은 가장 먼저 작성하는 청구항으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입니다.

- 청구범위에는 독립항에 2개 이상 있어도 무방합니다. 즉, 독립항+종속항으로 이루어진 세트가 여러개 작성될 수 있습니다.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작성 TIP]

- 종속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입니다. 이때, 인용하는 청구항의 번호를 가장 먼저 적어주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청구항 1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의 경우, '청구항 1 에 있어서', '제 1 항에 있어서'와 같이 인용하는 청구항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작성 TIP]

- 청구항을 인용하다 보면, 2개의 청구항을 공통적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청구항 2, 3 항에 A라는 구성요소에 대하여 한정하고 싶을 때, 각각을 따로 '제 2 항에 있어서', '제 3 항에 있어서'와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반면, 한번에 두 개를 인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제 2 항 및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2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제 2항 또는 제 3 항에 있어서'와 같이 여러개 중 어느 하나를 택일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제 2 항 및 제 3 항에 있어서', '제 2 항 내지 제 3 항에 있어서'와 같이 기재하는 경우, 거절이유가 됩니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작성 TIP]

- 이 규정은, 청구항의 구조가 너무 복잡해져 청구항의 해석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예를 들어, 청구항 3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로 인용하고, 청구항 4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라고 기재하는 경우, 청구항 4항에서는 2 이상을 인용항 청구항 3항을 다시 2 이상의 항으로 인용하는 방식이 되어 거절됩니다. 

- 위와 같이 작성하면, 작성하는 사람이 딱 봐도 헷갈리게 작성되어 있으니.. 어떤 말씀인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작성 TIP]

- 이 규정은 간단합니다. 즉, 청구항 2항은 청구항 1항을 인용할 수 있지만, 청구항 3항은 인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특허법 제45조: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청구항에 여러 개의 독립항,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고 하여, 전혀 상관없는 발명을 한번에 청구하는 경우, 1개의 특허출원으로 여러 개의 발명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허의 이용 및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바, 특허법은 1개의 출원에 1개의 발명만을 출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 상호 관련성'입니다. 

예를 들어, 독립항과 종속항의 관계에서는 1개의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속항은 독립항의 특징을 한정 및 부가하는 청구항인 바, 독립항과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개 이상의 독립항을 작성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항 1에서는 '자전거'에 대하여 청구하고, 독립항 2에서는 '의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경우, '자전거'와 '의자'는 기술적 상호 관련성이 없으니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되겠지요.

다만, '송신기'와 '수신기' 처럼 서로 다른 장치이더라도 두 장치가 서로 연관된 경우, 하나의 특허출원 범위를 만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규정이 있으나 포스트는 전문적인 내용을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청구항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작성하였습니다. 포스트를 보시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나 댓글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주의사항*

특허 명세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항입니다. 

그리고, 이 청구항을 어떻게 설계하는냐에 따라 등록가능성 및 권리범위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청구항을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해보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공부해서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은 의사 처방 없이 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는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고, 출원은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의 진단과 처방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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