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성장하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포괄양수도 방식은 세금혜택과 사업 연속성을 고려할 때 매우 유리한 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방법, 포괄양수도 개념, 비용, 적절한 시기, 절차, 영업권 처리, 자본금 설정, 그리고 장단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세금 절감: 소득세 대신 법인세 적용으로 절세 가능
신용도 향상: 대외 신뢰도 증가 → 대출, 거래처 확보에 유리
사업 확장: 투자 유치, 지점 개설 등 다양한 확장 가능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자가 가진 모든 사업자산(영업권 포함)을 법인에 일괄적으로 넘기고 법인이 이를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선호되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
법인설립 준비 상호, 목적, 자본금, 대표자 구성 등 결정
법인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자본금 납입 증명 필수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자산·부채, 영업권 포함하여 법인으로 이전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 법인사업자 등록
사업자 명의 이전 및 신고 절차 통신판매, 사업장 임대, 계좌 등 이전 필요
세무 신고 및 자산 평가 보고
항목 비용 예상 (단위: 원)
법인설립 등기 수수료
약 100,000 ~ 150,000
등록면허세
자본금 0.4% 수준
세무사 수수료 (선택)
300,000 ~ 1,000,000 이상
포괄양수도 관련 계약
법률 대행 시 추가 비용 발생
�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총 50만 ~ 150만 원 내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초(1월): 사업연도 단위 관리가 용이
매출이 급증하기 전: 법인세 전환으로 세금 부담 최소화
투자 또는 입찰을 앞둔 시점: 법인 전환으로 신뢰도 향상 가능
� 포괄양수도 방식은 동일 업종 유지 조건이 있으므로, 업종 변경이 없다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업권(무형자산)**은 포괄양수도 계약 시 법인으로 이전됩니다.
법인 세무처리 시 영업권을 감가상각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어 절세에 도움 됩니다.
과세 이슈 발생 가능성 있으므로 세무전문가 상담 권장
법인세율 적용 → 세금 절감
대표자 급여 지급 가능 → 절세 구조 가능
법적 분리로 재산 보호 가능
대외 신용도 및 브랜드 이미지 향상
설립·운영 비용 증가
회계·세무 처리 복잡해짐
대표자의 이중과세 가능성 존재 (배당소득 등)
최소 자본금 제한은 없음 (1원도 가능)
현실적으로 1천만 원 이상을 설정하는 경우 많음
자본금은 신용도, 세무 혜택, 대외 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황에 맞춰 설정하세요.
항목 요점 정리
전환 방법
포괄양수도 방식 추천
전환 시기
연초 or 매출 증가 전 or 투자 전
필요 절차
법인 설립 → 포괄양수도 계약 → 사업자 등록 변경
필요 비용
약 50만 ~ 150만 원 내외
영업권 처리
무형자산 등록 가능, 절세 효과 있음
자본금 기준
최소 제한 없음, 1천만 원 이상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