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어린이집, 미용업 등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글에서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발급 기간, 유효기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보건증(정식 명칭: 건강진단결과서)**은
감염병의 우려가 있는 업종 종사자들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증명서입니다.
✅ 보건증이 필요한 직종
일반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위생 관련 업종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공중위생업
위생 관련 학과 실습생 등
✅ 보건증은 아래 2곳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① 공공보건포털 (
www.g-health.kr
)
사이트 접속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클릭
본인 인증 후 발급
프린터로 출력 (PDF 저장도 가능)
� ② 정부24 (
www.gov.kr
)
정부24 로그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색 후 신청
본인 인증 → 바로 출력
� 단, 해당 보건소에서 검진받은 기록이 있어야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건증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항목 발급 소요 기간
일반 음식점·카페 등
보통 3~7일
결핵 검사 포함 (유아교육 등)
7~10일 이상
검진 항목(흉부 X-ray, 혈액검사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검진 결과 완료 후에만 인터넷 발급 가능
� 보건소 업무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 제외
✅ 보건증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업종 유효기간
식품위생업 종사자
1년 (12개월)
공중위생업 종사자
1년 (12개월)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건소 지침에 따라 상이 (보통 6개월~1년)
유효기간 내 재검진 필수, 기한 경과 시 무효 처리
유효기간 내라도 업장 변경 시 다시 제출 필요
보건증은 발급만큼이나 ‘유효기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으니, 번거롭게 보건소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