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족 구성원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학생, 주부, 고령자, 무소득 가족이 해당되며, 등록 기준과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신청 서류,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 구성원이
직장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피부양자 등록 시 보험료 납부 면제,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 적용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60세 이상 & 소득 요건 충족 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
배우자
형제·자매 –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금융소득 포함)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도 충족해야 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nhis.or.kr
‘민원신청’ → ‘피부양자 등록신청’ 선택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등록 진행
필요 서류는 스캔 후 첨부 제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 서류 지참 후 상담창구 접수
당일 접수 가능하며, 추가 심사 후 등록 완료
서류 종류 설명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현장 또는 홈페이지에서 작성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비속 증빙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최근 1년 기준
재산세 과세증명서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
기타 필요한 서류
경우에 따라 금융소득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요청 가능
� 신청인(직장가입자)과 피부양자 양쪽 서류 모두 필요
� 일부 서류는 공단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해야 인정됨
피부양자 요건 미달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발생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유지 확인 심사 시행됨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정확한 요건과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소득 없는 가족 구성원이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