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 – 급여, 신청 방법, 조건

by 박진현

육아휴직,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 조건, 급여, 신청 기간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무급 또는 유급으로 휴직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육아휴직 급여 지원 덕분에 많은 부모님들이 실질적인 경제 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어요.

✔️ 육아휴직 신청 조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근속 기간: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자 (비정규직, 계약직도 해당 가능)


부모 중 한 명만 사용 가능 (동시 사용은 불가, 순차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30일 전 사전 신청 권장)


고용노동부 워크넷 or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고용보험공단의 심사 후 지급 결정


� 회사 승인 후, 고용보험 신청은 필수!

✔️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한 자녀 기준)



분할 사용 가능 (최대 2회)
→ 예: 6개월 + 6개월 또는 3개월 + 9개월 등



❗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구분 금액 기준




1~3개월차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차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 원)




최소 지급액


월 70만 원 보장




기타 혜택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등 추가 지원 가능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아빠에게 추가 급여 지원이 제공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할까요?
A.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계약 기간 내 사용만 인정됩니다.

Q. 육아휴직 중 이직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며, 휴직 종료 후 이직이 권장됩니다.

✅ 마무리하며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2025년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아이와의 시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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