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아동을 둔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동수당 정보!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계좌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증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0~8세(만 0~95개월)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
소득과 무관하게 전 계층 지급
월 10만 원 정액 지급
매월 25일(휴일인 경우 전날) 지정 계좌로 입금
아동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다자녀의 경우 개별 지급
처음 출생신고 후 직접 신청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준비서류: 보호자 신분증 계좌 정보 아동과 보호자 관계 증빙 서류
TIP: 출생 신고 직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 가능
온라인 변경 가능: 복지로 또는 정부24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후 변경 신청
보호자 명의 계좌만 가능하며, 본인 인증 필요
주의: 계좌를 바꾸더라도 신청 월 기준 15일 전까지 변경해야 해당 월부터 적용
아동수당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
부모 명의 계좌로 수령하더라도, 아동 양육 목적으로 사용 시 증여세 대상 아님
단, 아동 명의 계좌로 이체 후 저축, 투자 등 재산 증식 시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
절세 TIP: 단순한 생활비, 교육비 지출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 없음
출산 예정이거나 최근 출산하신 분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계좌를 바꾸고 싶은 경우
아동 명의로 저축 또는 투자 계획이 있는 부모님
아동수당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신청부터 계좌 변경, 증여까지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